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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가 임대 부가세: 월세 10%·보증금 간주임대료

2026.08.28 · 클린택스 편집팀 · 종합소득·사업자

상가 임대인과 세무전문가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및 보증금 부가세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핵심 요약

  •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임대하면 월세의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상가 임대보증금도 과세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봅니다. 2026년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은 보증금 × 3.1% × 임대일수 ÷ 365로 계산하고, 여기에 10%를 곱한 금액이 관련 부가세입니다.
  • 월세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지만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해도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상가 월세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10%를 나눠 계약한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점포 모형 옆에서 월세와 부가세가 구분된 임대차계약을 확인하는 모습
계약서에 월세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어야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맞습니다.

상가·사무실처럼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는 월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거래징수합니다. 월세가 200만원이고 '부가세 별도'라면 임차인이 보내는 합계는 220만원입니다. 계약서에 200만원만 적혀 있고 별도 여부가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총액인지 공급가액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상가 임대는 과세입니다.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으면 임대면적과 임대료를 구분해 과세·면세 매출을 나눠야 합니다. 상가에 딸린 토지의 임대용역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건물분만 떼어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이 정해진 계속적 공급은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맞춰 적고, 실제 입금일이 늦더라도 발급시기를 임의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계약 표시공급가액부가세입금 합계
월세 200만원, 부가세 별도200만원20만원220만원
월세 총액 220만원200만원20만원220만원
주택 월세면세 여부 검토원칙적 면세계약 월세

임대보증금은 연 3.1%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세무전문가가 상가 보증금 계약서와 계산기 및 임대기간 달력을 놓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모습
보증금 자체에 10%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상가 임대보증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부가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동안 보증금을 보유해 얻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용역 대가로 간주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 임대일수 ÷ 365'이고, 2026년 현재 적용 이자율은 3.1%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2026년 상반기 181일 동안 계속 보유했다면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은 약 153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10%를 적용한 부가세는 약 15만3천원입니다. 중간에 입주·퇴거하거나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눠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바뀔 수 있는 항목이므로 지난해 신고서의 이자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해당 과세기간의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1억원 단순 예시계산금액
적용 이자율현행 시행규칙연 3.1%
상반기 임대일수2026.1.1~6.30181일
간주임대료 공급가액1억원 × 3.1% × 181/365약 153만7천원
관련 부가세공급가액 × 10%약 15만3천원

월세분과 간주임대료분은 세금계산서 처리가 다르다

상가 임대인이 월별 세금계산서와 임대보증금 계산자료를 서로 다른 서류철에 정리하는 모습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별도 계산자료로 신고합니다.

월세 공급가액과 10% 세액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임차인이 과세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월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쓰거나 사업과 무관한 공간이면 전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해 실제로 받았더라도, 해당 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매입세액으로 빼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질의회신도 이 점을 구분합니다.

관리비는 이름보다 실제 용역을 봅니다. 전기·수도처럼 실제 사용량을 구분 정산하는 금액인지, 청소·경비·시설관리 대가인지, 월세에 사실상 포함된 고정액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실비 관리비와 임대인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을 분리해 두면 신고 자료를 맞추기 쉽습니다.

받는 금액임대인 처리임차인 매입세액
상가 월세세금계산서 발급과세사업 사용 시 공제 검토
보증금 원금반환할 채무매입세액 없음
간주임대료신고서에서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관리비실제 용역별 판단증빙·사용용도 확인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과 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맞춘다

세무전문가와 상가 임대인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 및 전자신고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
임차인별 보증금·월세·입퇴거일을 계약서와 맞춰야 간주임대료와 세금계산서 합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는 월세 세금계산서 합계뿐 아니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임차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층·호수, 임대면적, 입주·퇴거일,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서대로 입력합니다. 여러 호실을 임대하면 각 임차인의 변동일을 따로 관리해야 간주임대료 일수 계산이 맞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일정이 더 자주 돌아옵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신고기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이 일정해 세금계산서 한두 장이 빠져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별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합계, 계약 변동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한 표에서 대조한 뒤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자료대조할 항목자주 생기는 차이
임대차계약서보증금·월세·변경일갱신계약 누락
세금계산서 합계월별 공급가액·세액미수 월세 발급 누락
입금내역월세·부가세·관리비합계액 혼합 입금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호실·임차인·임대일수중도 입퇴거 미반영

상가 임대 부가세 신고 전 맞출 네 가지

  • 계약 문구: 월세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금액 옆에 적습니다.
  • 변동일 관리: 보증금 증감, 입주·퇴거와 공실기간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증빙 구분: 월세 세금계산서와 간주임대료 계산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 과세유형: 일반·간이과세 여부와 상가·주택 혼합 임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세와 매입세액을 넣어 기본 납부액을 계산하려면

월세 공급가액과 공제 가능한 수선비·중개비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세 계산기에서 기본 납부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다른 사업·근로소득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일반과세자의 상가 임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간이과세, 주택·상가 혼합 임대, 전대, 관리비 약정과 과세기간별 계약 변동에 따라 실제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월세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별도로 계약했다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을 더해 합계 11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가 임대보증금에도 부가세 10%를 바로 매기나요?
보증금 원금에 10%를 매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 3.1%와 임대일수를 적용해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의 10%를 계산합니다.
2026년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간주임대료 부가세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련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세를 아직 못 받았으면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에 발급해도 되나요?
계속적 공급은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입금 지연만으로 발급시기를 임의로 늦추면 지연발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