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원천징수),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요율이 법으로 정해진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어두는 소득세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구간별로 정해지며,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 기준)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2025년 9%에서 인상, 2033년까지 13%로 단계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3년 만의 인상 (2025년 7.09%)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건보료 × 0.9448/7.19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회사는 고용안정·직능개발 요율 추가 부담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되어, 월 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부담 기준 월 약 313,000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본인 1인, 식대 20만원 기준)
| 연봉 | 월 공제 합계(약) | 월 실수령액(약) |
|---|---|---|
| 3,000만원 | 24만원 | 226만원 |
| 4,000만원 | 36만원 | 297만원 |
| 5,000만원 | 51만원 | 366만원 |
| 6,000만원 | 68만원 | 432만원 |
| 7,000만원 | 88만원 | 495만원 |
| 8,000만원 | 110만원 | 557만원 |
| 1억원 | 162만원 | 672만원 |
위 표는 근사치이며,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단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을 늘리는 3가지 포인트
- 비과세 항목 챙기기: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등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세와 보험료를 동시에 줄입니다.
- 부양가족 등록: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준비: 연금저축·IRP(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미리 설계하면 2월에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둡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근로자는 80%, 100%, 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토해낼 가능성이, 많이 떼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질 뿐 연간 총 세금은 같습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각종 특별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나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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