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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30억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

핵심 요약

상속세 계산하기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 등 + 10년 내 사전증여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봉안시설 포함) 인정

비워두면 최소 공제 5억원 적용

CLEANTAX · 상속세2026 기준
상속재산 (순재산)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배우자공제0원
과세표준 / 세율0원
산출세액0원
신고세액공제 (3%)0원
납부할 상속세0원
※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 반영 전 근사치입니다.

상속세율표 (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공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순위상속인비고
1순위직계비속 (자녀·손주) + 배우자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
2순위직계존속 (부모) + 배우자1순위 없을 때
3순위형제자매1·2순위 없을 때 (배우자 단독상속 우선)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세 대비 체크리스트

  • 사전증여는 10년 계획으로: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절세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 배우자공제 활용: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을 늘리면 공제가 커집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종신보험으로 재원 마련: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라, 부동산 위주 자산가는 보험금으로 납부 재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정평가 검토: 꼬마빌딩 등은 기준시가 신고 시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재평가할 수 있어 평가 방법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원까지는 통상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 거주 시 9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억원은 보장되고 최대 30억원과 법정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임박한 증여로는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회 분납,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가업상속은 20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 제도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뭔가요?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상속세는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본 결과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기준 근사치이며,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