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세 계산: 일괄공제 5억·세율 10~50%
핵심 요약
- 상속세는 재산 총액이 아니라 채무·장례비, 사전증여재산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상속은 요건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별도로 적용하며, 금융재산상속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총액이 아니라 채무·장례비와 사전증여까지 반영해 계산한다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국내외 재산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주식뿐 아니라 일정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도 확인합니다. 이후 법에서 인정하는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를 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일정 방식으로 조정하지만, 사전증여 자체를 누락하면 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할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전체 흐름은 국세청 상속세 계산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단계 | 주요 확인 항목 | 계산 방향 |
|---|---|---|
| 총상속재산 |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퇴직금 등 | 사망일 현재 가액을 더함 |
| 과세가액 | 채무·공과금·장례비, 사전증여 | 인정액은 빼고 합산대상 증여는 더함 |
| 과세표준 | 일괄·배우자·금융재산 등 공제 | 과세가액에서 적용 공제를 뺌 |
| 납부세액 | 세율·누진공제·세액공제 | 산출세액을 구해 최종 조정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은 적용 조건이 다르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기초공제와 다른 공제를 따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일반적인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가능하고,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계산액과 30억원 한도 안에서 판단합니다. 큰 금액을 적용하려면 재산분할과 신고 관련 법정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순금융재산에도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2,000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20%, 10억원 초과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조건과 한도는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 대표 금액·한도 | 주의할 점 |
|---|---|---|
| 기초공제 | 2억원 | 다른 인적공제와 합산 비교 |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적용 불가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기한 확인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기준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분은 50%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은 해당 구간의 초과분에만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7억원 전체에 30%를 곱한 뒤 누진공제 6,000만원을 빼 산출세액 1억5,000만원을 구합니다. 1억원까지 10%, 다음 4억원에 20%, 남은 2억원에 30%를 차례로 계산한 금액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바로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 등은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처럼 이후에 반영할 항목도 있습니다. 기본 세율과 누진공제는 국세청 상속세 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상속재산 12억원 사례는 공제 뒤 약 970만원이 남는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며, 총상속재산 12억원에서 인정되는 채무·장례비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와 다른 가산항목이 없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1억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의 산출세액은 10%인 1,000만원입니다. 법정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모두 받는 단순 가정이라면 국세 납부세액은 약 97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나 다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예시이므로 실제 세금계산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평가가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부동산의 시가 인정 범위, 보험금과 퇴직금, 명의신탁 여부, 채무의 실제 부담자, 10년·5년 이내 사전증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준비서류는 상속세 신고기한·서류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12억원 단순 예시 | 금액 | 가정 |
|---|---|---|
| 총상속재산 | 12억원 | 평가가 끝난 재산 총액 |
| 채무·장례비 차감 후 | 11억원 | 인정액 1억원, 사전증여 없음 |
| 일괄·배우자공제 후 과세표준 | 1억원 | 각 5억원만 적용 |
| 상속세 산출세액 | 1,000만원 | 1억원 × 10% |
| 신고세액공제 후 | 약 970만원 | 3% 공제를 모두 받는 가정 |
상속세 계산 전에 가족이 먼저 모을 네 묶음
- 재산: 부동산·예금·주식 외에 보험금, 퇴직금과 신탁재산도 확인합니다.
- 차감 자료: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 공과금과 장례비 증빙을 분리합니다.
- 사전증여: 상속인 10년, 그 밖의 사람 5년 범위의 증여 내역을 조회합니다.
- 공제 조건: 상속인 구성, 배우자 실제 상속액과 순금융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우리 가족 조건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려면
상속재산, 채무와 배우자 유무를 상속세 계산기에 넣으면 공제 전후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의 세 부담을 나란히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현재의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구조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지, 재산 평가, 상속인 구성, 실제 분할, 사전증여와 공제 요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