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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12월 17일 지급

2026.09.02 · 클린택스 편집팀 · 근로·복지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와 달력을 놓고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핵심 요약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번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115만원입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

9월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한다

직장인이 9월 달력과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며 신청기한을 표시하는 모습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12월 지급 심사에 들어갑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 시작해 9월 15일 끝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며,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받은 3.3% 인적용역 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보다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는 한 사람만 신청합니다.

신청 일정과 대상은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2026년 소득 구성9월 반기신청다음 신청 시점
신청자·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신청 가능2026.9.1~9.1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음반기 대상 아님2027년 5월 정기신청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음반기 대상 아님2027년 5월 정기신청
안내문은 없지만 요건 충족직접신청 가능홈택스 증빙 첨부

소득·재산은 2025년 기준, 급여는 2026년 상반기를 환산한다

근로자 부부가 급여명세서와 예금 및 주택 자료를 나눠 놓고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는 모습
반기신청 때는 전년도 소득·재산과 올해 상반기 급여를 서로 다른 기준일로 확인합니다.

반기신청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기준연도입니다. 2026년 9월 신청 때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재산은 2025년 6월 1일, 부부합산 총소득은 2025년 귀속 금액을 봅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도 가구유형별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총소득 상한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현행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과 국세청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넓히는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2026년 9월 신청분에 그 예정 기준을 미리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가구유형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가구 기준
단독가구4만~2,200만원 미만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가구4만~3,200만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충족
맞벌이가구600만~4,400만원 미만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공통 재산요건2억4천만원 미만2025.6.1 가구원 합계, 부채 미차감

12월 17일에는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다

가족이 12월 지급과 다음 해 6월 정산이 표시된 일정표와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12월 지급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예상 연간산정액 일부를 먼저 받는 절차입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상반기 급여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해 예상 장려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월평균 급여 6개월분을 더해 환산하고,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두 배로 계산합니다.

올해 상반기분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이며 최대 지급액은 115만원입니다. 다만 계산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최종 심사해 지급액을 정합니다. 신청 화면의 예상액이 그대로 입금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급과 정산 방식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안내와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연간소득, 2026년 6월 1일 재산과 2026년 12월 31일 가구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단계시기지급·정산 내용
상반기분 신청2026.9.1~9.15상반기 근로소득으로 신청
상반기분 지급2026.12.17 예정예상 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2027.3.1~3.15상반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음
연간 정산2027년 6월실제 연간소득으로 추가지급·환수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직접신청, 자동신청도 확인한다

근로자가 휴대전화 안내문과 컴퓨터 신청 화면 및 소득확인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안내문 유무와 신청 자격은 같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소득자료와 직접신청 메뉴를 확인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붙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별도 입력 없이 신청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대상 130만 가구 중 72만 가구가 자동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이나 홈택스·ARS에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해 중복으로 다시 입력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가 불안하면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ARS를 이용하세요.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 대표번호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도 본인인증 후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이용 상황확인할 것
모바일·우편 안내문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안심마크와 신청자 정보
홈택스 직접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
ARS 1544-9944문자 링크가 불안한 경우개별인증번호·본인정보
상담센터 1566-3636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평일 9시~18시

9월 15일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소득 종류: 본인과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기준연도: 2025년 총소득·재산과 2026년 상반기 급여를 구분합니다.
  • 신청 상태: 자동신청 완료 여부를 홈택스나 ARS에서 확인합니다.
  • 지급 성격: 12월 금액은 최종액이 아니라 예상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을 넣어 예상 장려금을 확인하려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와 연간소득을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넣어 예상액을 비교해 보세요. 급여 변동이 컸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별 급여자료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소득, 재산과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소득이 있어도 9월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3.3% 인적용역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반기신청보다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17일에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실제 연간소득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을 전부 받나요?
재산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