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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2026: 평균임금·1년 조건·14일 지급기한

2026.07.24 · 클린택스 편집팀 · 근로·퇴직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계산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핵심 요약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 법정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며, 일정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1년·주 15시간이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주 15시간 근무표로 퇴직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적용하기 전에 지급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기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하루 이틀 공백을 둔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를 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매주 근무시간이 달랐다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이상인 기간이 섞인 장기 근무는 퇴직급여 산정 기간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월별 근무표를 함께 준비하세요.

확인 항목법정 기준확인 자료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입사일·퇴직일, 계약 갱신 내역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근무표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공통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
지급 사유근로관계 종료퇴직일과 정산일

퇴직금 계산법은 1일 평균임금에서 출발한다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재직일수를 계산기에 입력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모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기간을 곱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89일, 90일, 91일, 92일처럼 실제 역일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1,095일이라면 세전 퇴직금은 약 880만4천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 가정한 단순 예시이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지급 항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결과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산식과 예시는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과 제외기간을 따로 정리한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을 구분하는 모습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해당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고, 법정 제외기간은 분모와 분자에서 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각종 수당을 먼저 모읍니다. 연간 상여금은 산정 대상 금액의 3개월분인 3/12를, 반영 대상 연차수당도 3/12를 가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한 번 지급한 금품인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간과 임금을 그대로 3개월 총일수와 임금총액에 섞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8월 1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입력 방식을 안내하며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따로 받습니다.

항목평균임금 반영 방식확인할 자료
기본급·고정수당퇴직 전 3개월 지급액급여명세서
연간 상여금반영 대상 금액 × 3/12상여 규정·지급내역
연차수당반영 대상 금액 × 3/12발생연도·미사용 일수
육아휴직 등법정 제외기간 여부 검토휴직·휴가 확인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고 세금은 따로 뺀다

퇴직자가 14일 표시 달력과 퇴직소득세가 구분된 퇴직금 정산서를 확인하는 모습
법정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이며 통장 입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이나 결산일까지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기로 나온 법정 퇴직금은 보통 세전 금액입니다. 회사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을 바탕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예상 입금액을 보려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 이전 등 지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을 때 입사일·퇴직일,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 세전 퇴직금, 원천징수세액이 각각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세금 구조는 퇴직소득세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전에 챙길 자료

  • 근속기간: 최초 입사일, 계약 갱신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기간을 구분합니다.
  • 임금자료: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 내역을 모읍니다.
  • 제외기간: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을 표시합니다.

입사일과 최근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준비했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전 법정 퇴직금을 확인해 보세요. 예상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세금까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의 일반적인 퇴직금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 임금 항목, 제외기간, 퇴직연금 제도와 개별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별 근로시간이 자주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조건을 충족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 정확한 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최근 3개월은 근무일수만 세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기간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임금성이 있고 산정 대상이 되는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급 규정, 대상 기간과 실제 지급내역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