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외상대금 10/110 계산
핵심 요약
-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채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 단순 연체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파산·강제집행·회생계획·소멸시효 완성 등 세법상 대손사유와 그 확정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손사유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어야 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붙이고,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면 회수분의 대손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이미 낸 부가세를 못 받은 매출에서 돌려받는 제도다
2026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이 생겼다는 이유로 매출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과 세액을 신고·납부했지만, 거래처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공급대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부담한 부가세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빼는 절차입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이나 계약서에 표시된 공급대가와 부가세 신고내역을 맞춥니다. 면세매출, 애초에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나 실제 공급이 취소된 거래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미회수 잔액 중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부분만 대손금액으로 검토합니다.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하고, 거래처가 해당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거래처 쪽에서는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처 원장만 보지 말고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시기와 기존 신고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첫 확인 항목 | 공제 검토 가능 | 별도 처리 |
|---|---|---|
| 거래 성격 |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 면세매출은 제외 |
| 기존 신고 | 매출·부가세 신고 완료 | 누락매출은 먼저 수정 |
| 미회수 금액 | 객관적인 대손 확정액 | 단순 연체는 부족 |
| 일부 회수 | 남은 대손액만 계산 | 회수액은 제외 |
단순 미입금이 아니라 파산·강제집행 등 대손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대손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확정일입니다. 독촉장을 보냈거나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 확인된 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에서 인정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어떤 날짜가 대손 확정일인지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파산은 사건 진행서류와 배당 가능액, 강제집행은 집행불능조서, 회생은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 소멸시효는 계약상 지급기일과 중단·갱신 사실을 확인합니다. 채권을 장부에서 임의로 상각한 날이나 대표자가 회수를 포기한 날을 그대로 확정일로 쓰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대손사유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차액 등을 공제 범위로 연결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와 세법상 마지막 공제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대표 대손사유 | 확정 판단 자료 | 주의점 |
|---|---|---|
| 파산 | 파산선고·배당 관련 서류 | 회수불능액의 객관성 |
| 강제집행 | 집행조서·무재산 확인 | 집행 시도와 결과 |
| 회생·면책 | 인가결정·변제계획 | 감면·출자전환 금액 |
| 소멸시효 완성 | 계약·지급기일·독촉자료 | 시효 중단·갱신 여부 |
외상대금 1,100만원이 대손되면 공제액은 100만원이다
대손세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전액 대손이 확정됐다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자체를 매출에서 없애는 계산은 아닙니다.
일부를 회수했다면 남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1,100만원 중 660만원을 받고 440만원이 대손으로 확정됐다면 대손세액은 40만원입니다. 여러 세금계산서와 입금액이 섞여 있다면 거래처별·건별로 입금을 배분한 근거를 남겨야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미회수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에 거래처로부터 일부라도 돈을 받으면 그 회수액에 대응하는 10/1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반대로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 당시 매입세액을 차감했다가 나중에 채무를 갚으면 변제액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공제 이후에도 채권 회수내역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미회수 공급대가 | 계산 | 대손세액 |
|---|---|---|
| 1,100만원 전액 대손 | 1,100만원 × 10/110 | 100만원 |
| 440만원 일부 대손 | 440만원 × 10/110 | 40만원 |
| 공제 후 220만원 회수 | 220만원 × 10/110 | 20만원 재가산 |
| 면세 공급대가 | 부가세 없음 | 공제 대상 아님 |
확정신고서에 대손사실 증빙을 붙이고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파산·회생 결정문, 강제집행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과 입금내역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에서 처리한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정상적인 확정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 경정청구 기간 안에서 당시 신고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플랫폼 미정산 피해 안내에서도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대금의 대손세액을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개별 채권도 대손사유와 확정시기가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목록에는 공급일, 세금계산서 번호, 공급대가, 회수액, 대손사유와 확정일을 한 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폐업조회만 출력해 두는 것으로는 회수불능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촉, 소송과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서를 날짜순으로 보관하고, 공제 후 회수액까지 같은 원장에서 추적해야 다음 신고 때 재가산을 놓치지 않습니다.
| 신고 순서 | 작성·첨부 자료 | 확인할 날짜 |
|---|---|---|
| 1. 매출 대조 | 세금계산서·기존 부가세 신고 | 공급일·신고기간 |
| 2. 대손 확정 | 판결·집행·파산·시효 자료 | 대손 확정일 |
| 3. 세액 계산 | 미회수액 × 10/110 | 일부 회수일 |
| 4.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증빙 | 확정신고기한 |
미수금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하기 전에 맞출 네 가지
- 과세매출 확인: 세금계산서와 기존 부가세 신고에 반영된 거래인지 대조합니다.
- 대손사유 확정: 단순 연체가 아닌 법정 사유와 정확한 확정일을 잡습니다.
- 미회수액 계산: 일부 입금과 상계액을 빼고 남은 공급대가에 10/110을 적용합니다.
- 사후 회수 관리: 공제 뒤 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대손세액을 반영한 부가세를 다시 계산하려면
대손이 확정된 미회수 공급대가의 10/110을 구한 뒤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기존 매출세액과 비교해 보세요. 사업소득 장부에서 매출채권 대손금까지 반영할 때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과세표준 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대손금 규정의 일반적인 대손세액공제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채권 종류, 공급시기, 대손사유, 회생·파산 진행과 회수 가능성에 따라 공제시기와 인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