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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가세 계산법: 공급가액·세액 10% 역산

2026.08.18 · 클린택스 편집팀 · 종합소득·사업자

소상공인과 세무담당자가 매출·매입 자료로 부가세 10%를 계산하는 모습

핵심 요약

  • 일반과세자의 기본 부가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며,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이 공급대가입니다.
  • 부가세 포함 110만원은 공급가액 100만원과 세액 10만원으로 나뉩니다.
  • 합계금액만 알면 공급가액은 1.1로 나누고, 부가세는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역산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기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6 부가세 계산법은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세 및 합계금액을 세 묶음의 서류로 나누는 모습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서는 세금 전 금액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합계금액을 만듭니다.

2026 부가세 계산법의 기본은 공급가액 ×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고객이 결제하는 공급대가는 110만원입니다. 거래할 때 ‘100만원’이라고 합의했다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먼저 정해야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힙니다.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의 세금 전 금액이고, 세액은 그 금액에 적용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서 총 결제액만 보이더라도 장부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 매출은 보통 10%를 적용하지만 수출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거래는 영세율 0%, 의료·교육 등 법에서 정한 거래는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히 세금이 0원이라는 이유로 같은 거래로 보면 안 됩니다.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10만원1만원11만원
100만원10만원110만원
1,000만원100만원1,100만원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은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온다

소상공인이 합계금액 영수증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계산기에서 역산하는 모습
총 결제액만 있는 거래는 합계금액 ÷ 1.1 또는 합계금액 ÷ 11 공식을 이용해 두 금액으로 나눕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은 합계금액 ÷ 1.1, 세액은 합계금액 ÷ 11로 계산합니다. 합계 11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두 금액을 다시 더하면 원래 결제액과 같아야 합니다.

합계금액이 275만원이면 공급가액은 250만원, 부가세는 25만원입니다. 반대로 공급가액 250만원만 알고 있다면 10%인 25만원을 더해 275만원을 청구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적었다면 이 계산으로 총 입금액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원 단위가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작성 기준과 사업자의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합계에서 한 번에 나누기보다 발급된 세금계산서·카드전표의 건별 공급가액과 세액을 장부에 그대로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고 있는 금액공급가액 공식부가세 공식
공급가액입력값 그대로공급가액 × 10%
부가세 포함 합계합계금액 ÷ 1.1합계금액 ÷ 11
부가세액부가세액 × 10입력값 그대로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다

사업자가 매출세액 자료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자료를 양쪽에서 비교하는 모습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 관련 매입에서 적법하게 부담한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기본 공식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한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 공급가액이 5,000만원이면 매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공제 가능한 매입 공급가액이 2,000만원이고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기본 납부세액은 300만원입니다.

결제 총액으로 보면 매출 5,500만원에서 매입 2,200만원을 단순히 뺀 3,300만원이 세금이 아닙니다. 두 금액에서 부가세만 각각 떼어 500만원과 200만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매출·비용과 분리해 기록하면 신고 때 현금 부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예정고지세액, 대손세액, 가산세와 조기환급 등 추가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구조와 과세유형 차이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예시공급가액부가세
과세 매출5,000만원500만원
공제 가능한 매입2,000만원-200만원
기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300만원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와 공제되지 않는 지출 증빙을 구분하는 모습
정규증빙뿐 아니라 사업 관련성, 과세사업 사용 여부와 법정 불공제 항목까지 충족해야 매입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적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이 있어야 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종이만 갖고 있다고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작성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도 실제 거래와 맞아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면세사업이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등록신청 시기 등 법정 요건을 놓치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적격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며, 매입이 더 많아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판단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안내와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 전 장부에서 먼저 맞출 네 줄

  • 매출 구분: 과세 10%, 영세율 0%, 면세 매출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 합계 역산: 총 결제액만 있는 건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증빙과 맞춥니다.
  • 매입 검토: 정규증빙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고 불공제 매입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 세금 자금: 받은 부가세를 운영자금과 섞지 말고 신고기한 전 잔액을 확인합니다.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으로 예상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부가세 계산기에 넣으면 공급가액·세액과 기본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을 바꿀지 고민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현재 일반과세자의 기본 부가가치세 계산을 중심으로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영세율·면세, 간이과세, 공제·감면, 예정고지와 불공제 매입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110만원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인가요?
공급가액은 110만원을 1.1로 나눈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1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무조건 매출의 10%를 내나요?
일반과세자의 과세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가 기본이지만, 신고할 때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각종 공제·예정고지세액 등을 반영해 실제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바로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10% 과세 거래의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세액이 나옵니다. 공급가액은 합계금액을 1.1로 나눕니다.
카드로 결제한 사업비는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적격 카드전표가 있어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고,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법정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전부를 빼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는 별도 계산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