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계산법: 공급가액·세액 10% 역산
핵심 요약
- 일반과세자의 기본 부가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며,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이 공급대가입니다.
- 부가세 포함 110만원은 공급가액 100만원과 세액 10만원으로 나뉩니다.
- 합계금액만 알면 공급가액은 1.1로 나누고, 부가세는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역산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기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6 부가세 계산법은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는 것이 기본이다
2026 부가세 계산법의 기본은 공급가액 ×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고객이 결제하는 공급대가는 110만원입니다. 거래할 때 ‘100만원’이라고 합의했다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먼저 정해야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힙니다.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의 세금 전 금액이고, 세액은 그 금액에 적용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서 총 결제액만 보이더라도 장부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 매출은 보통 10%를 적용하지만 수출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거래는 영세율 0%, 의료·교육 등 법에서 정한 거래는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히 세금이 0원이라는 이유로 같은 거래로 보면 안 됩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금액 |
|---|---|---|
| 10만원 | 1만원 | 11만원 |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1,000만원 | 100만원 | 1,100만원 |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은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온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은 합계금액 ÷ 1.1, 세액은 합계금액 ÷ 11로 계산합니다. 합계 11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두 금액을 다시 더하면 원래 결제액과 같아야 합니다.
합계금액이 275만원이면 공급가액은 250만원, 부가세는 25만원입니다. 반대로 공급가액 250만원만 알고 있다면 10%인 25만원을 더해 275만원을 청구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적었다면 이 계산으로 총 입금액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원 단위가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작성 기준과 사업자의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합계에서 한 번에 나누기보다 발급된 세금계산서·카드전표의 건별 공급가액과 세액을 장부에 그대로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알고 있는 금액 | 공급가액 공식 | 부가세 공식 |
|---|---|---|
| 공급가액 | 입력값 그대로 | 공급가액 × 10% |
| 부가세 포함 합계 | 합계금액 ÷ 1.1 | 합계금액 ÷ 11 |
| 부가세액 | 부가세액 × 10 | 입력값 그대로 |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다
일반과세자의 기본 공식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한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 공급가액이 5,000만원이면 매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공제 가능한 매입 공급가액이 2,000만원이고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기본 납부세액은 300만원입니다.
결제 총액으로 보면 매출 5,500만원에서 매입 2,200만원을 단순히 뺀 3,300만원이 세금이 아닙니다. 두 금액에서 부가세만 각각 떼어 500만원과 200만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매출·비용과 분리해 기록하면 신고 때 현금 부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예정고지세액, 대손세액, 가산세와 조기환급 등 추가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구조와 과세유형 차이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과세자 예시 | 공급가액 | 부가세 |
|---|---|---|
| 과세 매출 | 5,000만원 | 500만원 |
| 공제 가능한 매입 | 2,000만원 | -200만원 |
| 기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300만원 |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적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이 있어야 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종이만 갖고 있다고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작성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도 실제 거래와 맞아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면세사업이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등록신청 시기 등 법정 요건을 놓치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적격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며, 매입이 더 많아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판단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안내와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 전 장부에서 먼저 맞출 네 줄
- 매출 구분: 과세 10%, 영세율 0%, 면세 매출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 합계 역산: 총 결제액만 있는 건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증빙과 맞춥니다.
- 매입 검토: 정규증빙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고 불공제 매입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 세금 자금: 받은 부가세를 운영자금과 섞지 말고 신고기한 전 잔액을 확인합니다.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으로 예상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부가세 계산기에 넣으면 공급가액·세액과 기본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을 바꿀지 고민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현재 일반과세자의 기본 부가가치세 계산을 중심으로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영세율·면세, 간이과세, 공제·감면, 예정고지와 불공제 매입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