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도 함께 반영해,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에 비해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연금액 결정 요소
- A값: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은 3,193,511원입니다.
- B값: 본인이 가입기간 동안 벌어들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 가입기간: 길수록 연금이 늘어납니다.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
수령 시기와 조기·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2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6%씩 감액되고, 최대 5년 늦추는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 늘어납니다.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
| 1953~56년생 | 만 61세 |
| 1957~60년생 | 만 62세 |
| 1961~64년생 | 만 63세 |
| 1965~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국민연금, 이렇게 늘리세요
- 추납(추후납부): 과거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학생도 가입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소득이 있어 여유가 있다면 수령을 늦춰 매년 7.2%씩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은 최소 몇 년을 내야 받나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A값과 B값은 무엇인가요?
A값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 기준 3,193,511원입니다. B값은 본인이 가입기간 중 벌어들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연금액은 이 둘을 함께 반영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무슨 뜻인가요?
40년을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이 본인 생애 평균소득의 약 43%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41.5%에서 43%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2세에서 65세부터 받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입니다. 형편에 따라 최대 5년 일찍(조기연금) 또는 늦게(연기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연금과 같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로 재평가되는 소득과 상세 가입이력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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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소득대체율 43%와 가입기간 비례를 적용한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액은 물가 재평가, 부양가족연금, 상세 가입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