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율 6~45%: 과세표준·누진공제 계산
핵심 요약
-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이며, 높은 세율은 해당 구간의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6,000만원의 산출세액은 24%에서 누진공제 576만원을 빼 864만원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계산하고, 세액공제와 3.3% 원천징수액은 이후 단계에서 뺍니다.
- 2026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1~31일에 신고합니다.
2026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시작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연간 매출이나 통장 입금액에 바로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소득 종류별 방식으로 계산하고, 필요경비와 결손금,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비용과 공제 내역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 여덟 구간입니다.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도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각 구간의 초과분에만 다음 세율을 붙이고, 간편하게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입니다. 최종 납부액을 구할 때는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2026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6,000만원은 24%를 전액 곱하는 계산이 아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최고 적용세율은 24%지만 세금이 1,44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6,000만원에 24%를 곱한 1,440만원에서 누진공제 576만원을 빼면 국세 산출세액은 864만원입니다. 같은 결과를 1,400만원까지 6%, 다음 3,600만원에 15%, 남은 1,000만원에 24%를 차례로 적용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평균세율은 14.4%입니다. 마지막 1,000만원 구간에 붙는 한계세율 24%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갔다고 기존 소득 전체의 세율이 갑자기 24%로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세액의 10% 수준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86만4,000원이므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 국세·지방세 합계는 약 950만4,000원입니다. 실제 신고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6,000만원 예시 | 계산 | 금액 |
|---|---|---|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864만원 × 10% | 86만4천원 |
| 공제 전 합계 | 864만원 + 86만4천원 | 950만4천원 |
| 국세 평균세율 | 864만원 ÷ 6,000만원 | 14.4% |
3.3%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은 세금에서 빼는 기납부액이다
프리랜서 대금에서 빠지는 3.3%는 보통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처럼 소득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정된 세금과 대조하는 기납부세액입니다. 미리 낸 금액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될 수 있고 적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사업소득 수입 5,000만원에서 165만원을 원천징수당했더라도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부나 추계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반영해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소득공제를 합쳐 과세표준을 만든 뒤 최종 세액에서 165만원을 빼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과 일부 원천징수세액도 같은 방식으로 이미 낸 국세에 반영합니다. 홈택스 자료에 거래처 지급명세서가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면 계약서, 통장 입금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세요. 원천징수액을 필요경비에도 넣고 기납부세액에서도 빼는 이중 반영은 피해야 합니다.
| 항목 | 어느 단계에 반영하나 | 세금에 미치는 방식 |
|---|---|---|
| 필요경비 | 소득금액 계산 | 수입에서 빼 사업소득을 줄임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 | 소득금액에서 공제 |
| 세액공제 | 산출세액 이후 |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 |
| 3.3% 원천징수·중간예납 | 납부세액 정산 |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 |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장부와 지급명세서를 맞춰 신고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기간과 대상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 임대소득이나 합산 대상 금융·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모아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연말에는 매출·매입 장부, 사업용 계좌와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세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도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방식이 맞지 않으면 같은 증빙을 갖고도 세액과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할 때 지킬 네 순서
- 수입과 필요경비: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말고 귀속연도와 증빙을 맞춥니다.
- 과세표준: 다른 종합소득과 결손금,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 세액 조정: 감면·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 계산합니다.
-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을 마지막에 빼 환급 또는 납부액을 봅니다.
내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바로 계산하려면
예상 과세표준과 공제·기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넣으면 세율 구간별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로 먼저 정리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일반적인 신고 순서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소득 종류, 장부 의무, 세액감면·공제와 가산세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