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와 5월 정산의 관계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주는 회사는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떼고 지급합니다. 이것은 확정 세금이 아니라 예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진짜 세금이 확정되고, 미리 낸 3.3%가 그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 대부분은 경비율과 인적공제만 반영해도 결정세액이 기납부액보다 작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4.1%인 인적용역 프리랜서라면 소득금액은 1,077만원입니다. 본인 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원, 산출세액 약 56만원으로, 미리 낸 99만원(3.3%)과의 차액 40만원 안팎이 돌아옵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구분 | 대상 (인적용역 기준) | 경비 인정 방식 |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등 | 수입 × 업종별 경비율(60~70%대)을 통째로 인정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초과 ~ 복식부기 기준 미만 | 주요 경비는 증빙, 나머지만 낮은 비율로 인정 |
| 장부 신고 (간편·복식) | 수입 규모 무관 선택 가능 | 실제 지출 증빙 전액 인정, 적자면 이월결손금도 가능 |
수입이 커질수록 경비율 신고가 불리해집니다. 연 수입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프리랜서라면 경비 증빙을 모아 장부 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크게 줄이는 길입니다.
프리랜서 절세 체크리스트
- 5월 신고는 무조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사라집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면 10분이면 끝납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는 대표 절세 수단입니다.
- 연금저축·IRP: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이 그만큼 커집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대비: 소득 신고액은 다음 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환급만 보지 말고 연간 현금흐름 전체로 판단하세요.
수입이 커지면 종소세 계산기로
장부 신고를 하거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세율 구간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과세표준 기준의 정밀한 세액을 확인하고, 노후 대비 겸 절세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설계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으로, 지급처가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예납 성격의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경비율이 뭔가요?
장부 없이 신고하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수입의 일정 비율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수입이 일정 기준(대부분 업종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업종별 60~70%대),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64.1% 업종이면 수입의 35.9%만 소득으로 봅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 초에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3.3%를 뗀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분 결정세액이 기납부액보다 적어 환급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삼쩜삼 같은 서비스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가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주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10분 안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단순한 소득 구조라면 직접 신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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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과 공제는 개인별로 달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입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이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