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인세율 10~25%: 과세표준별 계산과 신고
핵심 요약
- 2026년 이후 일반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20·22·25%입니다.
- 새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에 처음 신고합니다.
- 과세표준 3억원이면 국세 법인세는 4,000만원, 표준세율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400만원입니다.
- 세율은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과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2026 법인세율은 10·20·22·25%, 첫 12월 결산 신고는 2027년 3월이다
2026 법인세율은 일반 영리법인 기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각 구간의 초과분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라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구간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새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3월 신고한 법인세는 2025년 사업연도분이라 9~24% 종전 세율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3월부터 10~25%가 처음 반영됩니다.
사업연도가 7월에 시작하는 법인처럼 결산월이 다르면 달력연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관과 법인등기, 직전 신고서에 적힌 사업연도 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신 세율과 적용시점은 국세청 법인세 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후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없음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4억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2,000만원 |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 뒤 과세표준에 붙는다
법인세율을 곱하는 기준은 매출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도 아닙니다. 회계상 순이익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 항목을 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만든 뒤,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2억5,000만원인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7,000만원, 익금불산입 항목이 2,000만원이라면 단순 예시의 세무조정 후 소득은 3억원입니다. 여기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등이 없다면 과세표준도 3억원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 증빙이 부족한 비용,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감가상각 한도 차이는 자주 발생하는 조정 항목입니다. 반대로 회계에는 수익으로 잡혔지만 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결산 전에 계정별 증빙을 맞춰야 예상세액과 신고세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순 세무조정 예시 | 금액 | 과세표준 영향 |
|---|---|---|
| 회계상 당기순이익 | 2억5,000만원 | 계산 출발점 |
| 손금불산입 등 | +7,000만원 | 과세소득 증가 |
| 익금불산입 등 | -2,000만원 | 과세소득 감소 |
| 예시 과세표준 | 3억원 | 다른 공제 없음 가정 |
과세표준 3억원이면 법인세 4천만원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 3억원인 일반 영리법인은 2억원까지 10%인 2,000만원, 나머지 1억원에 20%인 2,000만원을 적용합니다.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은 4,000만원입니다. 같은 계산을 누진공제식으로 하면 3억원 × 20% - 2,000만원으로 결과가 같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 고지서에 묶여 자동으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2%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200만원과 200만원, 합계 4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감면과 조례상 탄력세율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합계는 4,4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과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빼야 실제 납부할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 4,000만원’과 ‘신고서상 차감납부세액’을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지방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3억원 계산 | 세율 | 산출세액 |
|---|---|---|
| 국세: 2억원 이하 | 10% | 2,000만원 |
| 국세: 초과 1억원 | 20% | 2,000만원 |
| 법인세 합계 | 누진 | 4,000만원 |
| 법인지방소득세 | 1%·2% | 400만원 |
| 국세+지방세 | 단순 합계 | 4,400만원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법인세, 4월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한다
일반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31일 결산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과 개별적인 기한 연장이 있으면 실제 마감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에 따른 안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일정에는 법인세 신고만 적지 말고 지방소득세와 중간예납, 결산서 확정일을 함께 표시하세요. 법인세 신고기한은 국세청 세금신고·납부기한에서, 지방세 신고는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 일반 법정기한 | 신고처 |
|---|---|---|
| 2026 사업연도 법인세 | 2027년 3월 말 | 홈택스·관할 세무서 |
| 202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 2027년 4월 말 | 위택스·관할 지자체 |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 홈택스·관할 세무서 |
결산 전에 숫자를 맞출 네 자료
- 사업연도: 세율 적용연도와 실제 신고 월을 정관·직전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 계정별 증빙: 손금 인정 여부가 흔들리는 비용은 계약서와 적격증빙을 붙입니다.
- 이월 내역: 이월결손금, 세액공제와 중간예납세액 잔액을 전기 신고서와 맞춥니다.
- 사업장 안분: 지점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지방소득세 안분 자료를 미리 확정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계산하려면
세무조정 후 예상 과세표준과 사업연도를 법인세 계산기에 넣어 구간별 산출세액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 부담을 비교하는 단계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도 같은 소득 수준으로 함께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현재 일반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표준 세율과 신고기한을 설명합니다.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조합법인,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와 지자체 탄력세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