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부터 전 구간 1%p 인상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1%p씩 오릅니다. 2022년에 인하했던 세율을 되돌리는 환원 조치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 실질 부담 증가폭은 1.1%p입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실효세율 (지방세 포함) |
|---|---|---|---|
| 2억원 이하 | 9% | 10% | 11% |
| 2억 ~ 200억원 | 19% | 20% | 22% |
| 200억 ~ 3,000억원 | 21% | 22% | 24.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27.5% |
주의할 점은 적용 시점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는 2025년 귀속분이라 기존 세율이고, 인상 세율은 2026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율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법인세율(11~22%, 지방세 포함)은 종합소득세율(6.6~49.5%)보다 낮아 보이지만, 법인의 돈을 대표 개인이 가져오려면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을 거쳐 한 번 더 세금이 발생합니다. 순이익 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회사에 유보해 재투자할수록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통상 과세표준 8,800만원(세율 24% 구간 진입) 전후가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분기점으로 꼽힙니다.
법인세율 인상기의 절세 포인트
- 적격증빙 관리: 세율이 오른 만큼 같은 비용의 절세 효과도 커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세금계산서 수취를 철저히 하세요.
- 세액공제 활용: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정규직 채용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표 항목입니다.
- 대표 보수 재설계: 법인세율이 오르면 법인 유보와 급여 인출 사이의 최적점이 이동합니다. 법인·개인 합산 세부담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이월결손금: 과거 적자는 15년간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결손 법인 인수·합병 시에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표 개인의 세금도 함께 설계하세요
법인 절세는 대표 개인의 소득 설계와 한 세트입니다. 급여로 가져갈 때의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배당으로 가져갈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에 법인세율이 올랐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과세표준 3억원 법인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세는 순이익에 세율을 곱하면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뭐가 다른가요?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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