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언제 적용되나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지급 시점에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여기서 끝나지만,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고 49.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그대로 14%로 계산하고,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위에 얹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즉 다른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융소득 초과분에 붙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라면 초과 금융소득에 곧바로 38.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커질 때 실제로 체감이 큰 것은 소득세보다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고,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은퇴 후 이자·배당으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종합과세 기준선(2천만원)과 피부양자 기준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분산 전략
- 명의 분산: 개인별 과세이므로 부부가 나누면 각자 2천만원, 합계 4천만원까지 분리과세로 마칠 수 있습니다.
- 만기 분산: 예금 이자는 지급받은 해에 잡힙니다. 만기를 한 해에 몰지 말고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해에 2천만원을 넘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ISA(200만~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계좌 등은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 2026년 고배당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으니, 배당 투자자는 유불리를 비교해 보세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누락하면 가산세와 함께 고지됩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결과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소득 2천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부부 소득도 합산되나요?
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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