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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22% · 기본공제 250만원 · 국내 대주주 과세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

핵심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거래 수수료. 같은 해 손익은 합산해 입력하세요.

CLEANTAX · 주식 양도세2026 세율 기준
양도차익0원
기본공제0원
과세표준0원
양도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10%)0원
총 납부세액0원
세후 수익0원
※ 대주주 과세는 종목·보유기간별 세부 요건이 있어 근사치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얼마나 내나요

해외주식은 소액 투자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의 손익을 모두 합쳐, 250만원을 넘는 순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반대로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는 비과세이고,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과세됩니다.

구분과세 대상세율 (지방세 포함)기본공제
해외주식모든 투자자22%연 250만원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비과세--
국내 대주주 (과표 3억 이하)종목당 50억 이상 보유 등22%연 250만원
국내 대주주 (과표 3억 초과)27.5%연 250만원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33%연 250만원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이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지분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순서

연간 손익 통산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 10% 가산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1,250만원 수익이 났다면 과세표준 1,000만원, 양도세 200만원, 지방세 20만원으로 총 220만원을 냅니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되므로, 달러 기준으로 본전이어도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절세 포인트

  • 연 250만원씩 나눠 팔기: 기본공제는 매년 새로 생깁니다. 수익 실현을 여러 해에 분산하면 공제를 해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손실 종목 연내 매도: 손익 통산은 같은 해 매도분끼리만 됩니다. 평가손실 종목을 연말에 일부 매도해 과세 수익을 줄이고, 필요하면 재매수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이후 배우자가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가격으로 올라가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단,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분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보유 기간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고와 납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확정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내역과 환율 적용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매도 시점마다 붙는 증권거래세는 별도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은 없지만, 양도 내역이 있으면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5월에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신청해 두면 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손실 난 종목과 수익 난 종목을 합칠 수 있나요?
네. 같은 해에 양도한 해외주식끼리는 손익이 통산됩니다. 수익 1,000만원, 손실 400만원이면 순수익 6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일부 매도해 과세 대상 수익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수는 매수 결제일, 매도는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만으로 과세 대상 차익이 생기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왜 양도세가 없나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파는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코스피 지분 1% 이상 등)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고,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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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근사치입니다. 대주주 판정, 이월과세, 국외전출세 등 세부 요건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