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얼마나 내나요
해외주식은 소액 투자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의 손익을 모두 합쳐, 250만원을 넘는 순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반대로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는 비과세이고,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과세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세율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
|---|---|---|---|
| 해외주식 | 모든 투자자 | 22% | 연 250만원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 | 비과세 | - | - |
| 국내 대주주 (과표 3억 이하) | 종목당 50억 이상 보유 등 | 22% | 연 250만원 |
| 국내 대주주 (과표 3억 초과) | 〃 | 27.5% | 연 250만원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 〃 | 33% | 연 250만원 |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이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지분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순서
연간 손익 통산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 10% 가산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1,250만원 수익이 났다면 과세표준 1,000만원, 양도세 200만원, 지방세 20만원으로 총 220만원을 냅니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되므로, 달러 기준으로 본전이어도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절세 포인트
- 연 250만원씩 나눠 팔기: 기본공제는 매년 새로 생깁니다. 수익 실현을 여러 해에 분산하면 공제를 해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손실 종목 연내 매도: 손익 통산은 같은 해 매도분끼리만 됩니다. 평가손실 종목을 연말에 일부 매도해 과세 수익을 줄이고, 필요하면 재매수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이후 배우자가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가격으로 올라가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단,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분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보유 기간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고와 납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확정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내역과 환율 적용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매도 시점마다 붙는 증권거래세는 별도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손실 난 종목과 수익 난 종목을 합칠 수 있나요?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왜 양도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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