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일용근로소득세 계산법: 일 15만원 공제·2.7% 공식
핵심 요약
- 일용근로소득세는 [일급 - 15만원] × 6% × [1 - 55%]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을 줄이면 과세되는 일급 초과분에 2.7%를 곱한 금액이 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일 총급여액이 약 18만7천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를 검토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며 일반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무기간과 급여 산정방식으로 구분한다
2026 일용근로소득세 계산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 업종은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동안 근로하면서 근로한 날이나 시간,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일당이나 시급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일용근로자는 아닙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3개월 전에 퇴사했더라도 일반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월정액 급여를 받거나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형태도 함께 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인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세청의 구분표는 일용근로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용근로소득 | 일반 근로소득 |
|---|---|---|
| 급여 계산 | 근로한 날·시간·성과 기준 | 월정액 등 계속적 급여 |
| 일반 업종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계약 등 |
| 세액 계산 | 일별 15만원 공제 후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연말정산 | 대상 아님 | 원칙적으로 대상 |
일급에서 15만원을 빼고 2.7%를 곱한다
일용근로소득세 공식은 ‘[일급 - 15만원] × 6% × [1 - 55%]’입니다. 일급 15만원까지는 일용근로소득공제로 빠지고, 초과분에 6%를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뺍니다.
식을 정리하면 ‘[일급 - 15만원] × 2.7%’가 됩니다. 일급이 20만원이라면 과세되는 금액은 5만원, 소득세는 1,3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계산하므로 실제 공제액은 소득세만 계산한 금액보다 조금 큽니다.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급여라면 비과세 금액을 먼저 제외한 뒤 일급을 계산합니다. 여러 날의 임금을 한 번에 받더라도 기본 계산은 근로한 날별 일급과 세액을 구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당 20만원으로 5일 일하면 소득세는 6,750원이다
국세청 예시처럼 일당 20만원으로 5일 일했다면 하루 총지급액 20만원에서 15만원을 빼 일용근로소득금액 5만원을 구합니다. 여기에 6%를 곱한 산출세액 3천원에서 55%인 1,650원을 빼면 하루 결정세액은 1,350원입니다.
5일 소득세는 1,350원 × 5일인 6,75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약 670원입니다. 총급여 100만원에서 두 세금을 빼면 단순 실수령액은 약 99만2,580원입니다. 고용보험 등 별도 공제가 있다면 실제 입금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마다 일급이 다르면 날짜별로 15만원 공제와 세액을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평균 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은 소액부징수 판단까지 달라질 수 있어 급여대장에는 날짜별 지급액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 항목 | 1일 | 5일 합계 |
|---|---|---|
| 총지급액 | 20만원 | 100만원 |
| 15만원 공제 후 | 5만원 | 25만원 |
| 소득세 | 1,350원 | 6,750원 |
| 지방소득세 | 약 130원 | 약 670원 |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와 지급명세서 기한을 챙긴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상 일 총급여액이 약 18만7천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999원 이하입니다. 다만 여러 날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해 합계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입니다.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처럼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급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급여대장에는 근무일, 일급, 비과세소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 적고 신고 후 제출내역을 보관하세요.
일용직 급여대장 체크 순서
- 근로자 구분: 최초 계약기간과 실제 고용관계가 일용근로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 날짜별 일급: 근무일마다 총지급액과 비과세 금액을 구분합니다.
- 세액 계산: 일급 15만원 공제, 6% 세율, 55% 세액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제출기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급과 근무일수로 원천징수액을 확인하려면
지급할 일급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 계산기에서 세액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월급제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일반 근로소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5일 현재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안내와 일반적인 원천징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계약기간, 건설근로자 여부, 고용관계, 비과세소득과 지급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