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회사·기관)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급액에서 세금이 빠진 실수령액을 받게 되고, 떼인 세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 정산됩니다.
소득별 원천징수율
| 소득 종류 | 원천징수율 | 비고 |
|---|---|---|
| 사업소득(프리랜서) | 3.3% | 소득세 3% + 지방세 0.3% |
| 기타소득(강연·원고) | 8.8% | 경비 60% 후 22% |
| 이자·배당소득 | 15.4% | 소득세 14% + 지방세 1.4% |
| 일용근로소득 | 변동 | (일급−15만)×6%×45% |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100만원을 받으면 3.3%인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7,000원을 수령합니다. 이 33,000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어,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원천징수, 이렇게 활용하세요
- 프리랜서 환급: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3.3%를 뗀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대부분 5월에 환급받습니다.
-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금액(경비 차감 후)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 비과세: 일급이 1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어,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줍니다. 남은 40%에 22%(소득세 20%+지방세 2%)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8.8%가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요?
이자·배당소득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합니다. 즉 (일급−15만원)×6%×4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일급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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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와 결정세액 비교해 환급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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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를 세율표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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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원천징수율을 적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부양가족 수 반영), 감면·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