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상금,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사례금, 위약금,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모아 놓은 항목으로,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므로 받는 사람은 세후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 유형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지방세 포함) |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 |
|---|---|---|---|
| 강연료·원고료·인세·자문료 | 60% | 22% | 8.8% |
| 산업재산권·서화·골동품 양도 (1억 초과분 등) | 60~90% | 22% | 2.2~8.8% |
| 사례금·위약금 등 | - | 22% | 22% |
| 복권·경품 (3억 이하) | - | 22% | 22% |
| 복권 3억 초과분 | - | 33% | 33% |
300만원 기준선: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율 22%보다 낮은 세율 구간(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등)의 사람이라면 5월에 종합과세로 신고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고소득자라면 그냥 분리과세로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300만원(경비율 60% 기준 지급액 750만원)을 넘으면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환급 챙기기: 소득이 적은 해에 강연료·원고료가 있었다면 5월 종합과세 신고로 원천징수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 과세최저한: 건별 소득금액 5만원 이하(60% 경비 유형은 지급액 12만 5천원 이하)는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의 구분: 반복적으로 하는 강의·기고가 기타소득으로 잘못 처리되면 추후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빈도가 잦아지면 3.3% 사업소득 처리와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세요.
반복 수입이라면 이쪽으로
같은 일이라도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본업으로 강의나 외주를 한다면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가 맞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어 합산 신고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전체 세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강연료 100만원을 받으면 얼마가 입금되나요?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 40만원에 22%를 원천징수하므로 8만 8천원을 떼고 91만 2천원이 입금됩니다.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 8.8%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기타소득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지(분리과세) 종합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300만원은 지급액으로 얼마인가요?
경비율 60% 적용 대상이라면 지급액 750만원입니다. 강연·원고료 등이 연 75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프리랜서 3.3%와 기타소득 8.8%는 뭐가 다른가요?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일시적·우발적 대가는 기타소득(8.8%)입니다. 같은 강의라도 본업이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지급하는 쪽이 판단해 원천징수합니다.
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인가요?
네, 다만 경비율 없이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33%(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5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프리랜서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반복적 수입이라면 사업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종합소득종합소득세 계산기
300만원 초과 시 합산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근로소득과 함께 정산할 때 활용하세요.
서화·골동품, 가상자산 대여 등 특수 유형과 비과세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액·반복 수입은 소득 구분부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