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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방식 · 카드·연금·월세·의료비 공제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

핵심 요약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기

기납부 소득세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12개월 합계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제외 금액).

CLEANTAX · 연말정산2026 귀속 기준
총급여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세액공제 합계0원
결정세액0원
기납부세액0원
예상 환급액0원
※ 간이 계산입니다. 교육비·기부금 등 미반영 항목이 있으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의 원리: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대략 떼어갑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계산 흐름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인적·보험료·카드 등)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연금·월세·의료비 등) → 결정세액 순입니다.

공제 효과가 큰 항목 순위

항목공제율한도포인트
연금저축·IRP13.2~16.5%900만원납입만 하면 확정 환급, 최대 148.5만원
월세15~17%연 1,000만원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용카드 등15~30%250~300만원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가 2배
의료비15%-총급여 3% 초과분, 실손 보전액 제외
교육비15%자녀 1인 300만원 등본인 대학원비는 전액 대상
보장성 보험료12%100만원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지는 항목

13월의 월급 늘리는 실전 순서

  • 연금계좌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에라도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카드 사용 전략: 연초부터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그 이후는 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수단을 바꾸세요.
  • 맞벌이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 공제는 한도를 고려해 분산하는 식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 간소화 자료 확인: 안경 구입비, 교복비, 기부금처럼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기 쉬운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기세요.

결과 해석하기

환급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매달 과하게 원천징수됐다는 뜻이므로, 회사에 간이세액 80% 적용을 신청해 매달 실수령을 늘리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내년 공제 계획을 점검할 신호입니다. 연금계좌 공제 여력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간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즉 환급이 많다는 것은 돌려받을 내 돈을 무이자로 맡겨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 1,000만원 한도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의료비는 다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제율이 크고 한도가 큰 순서로 채우는 것입니다. 연금저축·IRP(900만원, 13.2~16.5%), 월세(1,000만원, 15~17%), 총급여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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