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며,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나란히 인상됐습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보수 기준) | 건보료 연동 | 건보료 연동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0.25~0.85% | - | 전액 (기업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매년 1월 요율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급 659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근로자 부담 월 약 313,000원으로 동일하고, 반대로 아무리 급여가 적어도 41만원 기준의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한(약 1.27억원)이 있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거리가 먼 수준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도 줄입니다: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 보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낮춥니다.
- 두 곳에서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안분됩니다.
- 보수 변동 정산: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확정치로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4월 급여가 유독 적다면 건보 정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4대보험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보험료 변화가 연봉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세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약 13.1%), 고용보험 0.9%를 합쳐 대략 월급의 9.7% 안팎입니다.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내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요율도 업종별로 0.6%대에서 18%대까지 다양하며,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뭔가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부과되어 근로자 부담 월 약 31만 3천원에서 멈춥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합치면 총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고용보험 1.8%+α(고용안정사업 등 회사만 부담하는 0.25~0.85%)를 합쳐 급여의 약 20% 규모입니다. 회사 입장의 인건비는 연봉보다 그만큼 큽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일용직도 한 달 8일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채우면 국민연금·건보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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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안정 요율은 근사치이며,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