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세금 15.4%: 세후 만기수령액 계산법
핵심 요약
- 일반 예금 이자 세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기본입니다.
- 세전 이자 100만원이면 세금 15만4천원을 떼고 84만6천원의 세후 이자를 받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천만원은 세후 수령액이 아니라 비과세·분리과세분 등을 제외한 세전 이자·배당 합계로 판단합니다.
- 예금과 적금은 같은 표시금리라도 돈이 실제로 맡겨지는 기간이 달라 만기 이자가 같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 15.4%는 세전 이자에서 원천징수한다
예금 이자 세금은 일반과세 상품 기준으로 15.4%입니다. 이자가 지급될 때 금융회사가 소득세 14%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원금 전체에 15.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 이자에만 적용합니다.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면 소득세 14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4,000원, 합계 15만4,000원이 빠집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이자는 84만6,000원입니다. 연 4% 일반과세 예금의 단순 세후금리는 약 3.384%이므로 은행 상품을 비교할 때는 광고 금리뿐 아니라 세후 수령액을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안내합니다. 현재 세율은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와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 상품은 일반 예금과 계산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 세전 이자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후 이자 |
|---|---|---|---|
| 10만원 | 1만4,000원 | 1,400원 | 8만4,600원 |
| 50만원 | 7만원 | 7,000원 | 42만3,000원 |
| 100만원 | 14만원 | 1만4,000원 | 84만6,000원 |
같은 3.5%라도 예금과 적금의 만기 이자는 다르게 계산한다
정기예금은 목돈 전체를 처음부터 맡기므로 단리 기준 세전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105만원입니다. 일반과세 15.4%인 16만1,700원을 빼면 세후 이자는 88만8,300원, 만기수령액은 3,088만8,300원입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넣은 돈의 예치기간이 다릅니다. 첫 회차는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회차는 보통 1개월만 적용됩니다. 월 50만원씩 12개월, 연 3.5% 단리라면 총 납입원금은 600만원이지만 세전 이자는 대략 11만3,750원 수준입니다. 600만원 전체에 3.5%를 곱한 21만원으로 잡으면 만기 예상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월초·월말 납입, 일수 계산, 단리·복리와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금융회사의 실제 지급액에는 작은 차이가 생깁니다. 적금의 최고금리만 비교하지 말고 매월 납입액과 적용기간을 넣어 세후 이자를 계산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000만원·연 3.5%·12개월 예금 | 금액 |
|---|---|
| 원금 | 3,000만원 |
| 세전 이자 | 105만원 |
| 이자소득세 15.4% | 16만1,700원 |
| 세후 이자 | 88만8,300원 |
| 만기수령액 | 3,088만8,300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세후가 아닌 세전 이자·배당 합계로 판단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은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2,000만원입니다. 판단할 때는 원천징수 후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총수입금액을 봅니다. 은행이 여러 곳이어도 합산하고, 예금 이자 1,800만원과 배당 300만원이 발생했다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과세대상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됐다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별도 분리과세되는 소득 등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세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2,000만원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한 번 곱하는 방식은 아니며 비교과세 규정도 적용됩니다.
만기가 연말에 몰리거나 고액 예금과 배당주를 함께 보유했다면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전 금액을 모아보세요. 현재 2,000만원 기준은 소득세법 제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세부 계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안내와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 2026년 금융소득 사례 | 세전 금액 | 판단 |
|---|---|---|
| 예금 이자 1,500만원 + 배당 400만원 | 1,900만원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종결 |
| 예금 이자 1,800만원 + 배당 300만원 | 2,100만원 | 종합과세 검토 |
| 은행 A 이자 1,200만원 + 은행 B 이자 900만원 | 2,100만원 | 금융회사 간 합산 |
상품 비교는 세후금리·중도해지·ISA 과세방식까지 함께 본다
예금을 고를 때는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구분하고,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카드 사용·급여이체·첫 거래 조건을 따로 적어보세요. 최고금리 조건을 하나 놓치면 세금 차이보다 이자 감소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지급인지 월 이자지급인지, 단리인지 복리인지도 실제 수령 시점과 재투자 효과를 바꿉니다.
ISA 안에서 예금·적금을 운용하면 계좌 전체의 손익을 기준으로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3년 이상 계약 등 요건이 있으므로 단기자금이라면 중도해지 때 혜택이 추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SA의 현재 비과세 한도와 9% 소득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처럼 가입자격이 제한된 상품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열려 있는 계좌부터 확인하세요. 세전금리가 조금 낮아도 세후 기준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일반과세 예금 | ISA 안의 예금 |
|---|---|---|
| 기본 과세 | 이자 15.4% 원천징수 | 계좌 순이익 기준 과세 |
| 비과세 한도 | 없음 |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등 400만원 |
| 한도 초과분 | 15.4% | 9.9% 분리과세 |
| 유지 조건 | 상품 약정기간 | ISA 계약기간 3년 이상 등 |
예금 가입 화면에서 볼 네 가지
- 실제 적용금리: 기본금리와 내가 충족할 수 있는 우대금리를 나눠 적습니다.
- 이자 방식: 단리·복리, 만기 일시지급·월 지급과 납입시점을 확인합니다.
- 과세 구분: 일반과세 15.4%, ISA·비과세 상품 여부를 선택합니다.
- 만기 연도: 다른 은행 이자와 배당까지 합쳐 세전 금융소득 2천만원을 점검합니다.
세전금리에서 실제 만기수령액을 계산하려면
원금·월 납입액, 기간과 적용금리를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에 넣어 일반과세·비과세별 세후 금액을 비교하세요. 연간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에 가까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다른 소득과 합산한 예상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금융회사별 일수 계산, 세금 원 단위 처리, 상품 약관과 개인별 금융소득 구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