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블로그 › 2026 ISA 계좌 세금

2026 ISA 계좌 세금: 비과세 200만·400만원, 초과 9.9%

2026.09.02 · 클린택스 편집팀 · 주식·투자

투자자가 자산관리 전문가와 ISA 계좌의 수익·손실 및 세금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핵심 요약

  • ISA는 계좌 안 과세대상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분리과세합니다.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3년 전에라도 누적 납입원금 범위에서는 일부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한 한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수익까지 꺼내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세제혜택 추징을 확인해야 합니다.

ISA는 상품별 손익을 합쳐 순이익에 세금을 매긴다

투자자가 ETF 수익과 채권형 펀드 손실 및 예금 이자를 한 표에서 합산하는 모습
ISA의 세금 계산은 개별 상품의 수익률보다 계좌 전체의 과세대상 순이익에서 시작합니다.

ISA의 핵심은 손익통산입니다. 계좌 안에서 과세되는 예금이자, 펀드·ETF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한 상품의 손실을 다른 상품의 이자·배당과 자유롭게 상계하기 어렵지만 ISA는 계좌 해지 시점에 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ETF에서 300만원 이익, 채권형 펀드에서 100만원 손실, 예금에서 50만원 이자가 생겼다면 순이익은 250만원입니다. 일반형 ISA라면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남은 50만원에 9.9%를 적용해 4만9,500원을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손익통산의 법적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적혀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처럼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상품은 ISA에서 손실이 났다고 모든 이자소득과 그대로 상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가 표시하는 과세대상 손익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형 ISA 예시과세대상 손익계산
해외지수 ETF 이익+300만원과세대상 이익
채권형 펀드 손실-100만원손익통산
예금 이자+50만원과세대상 이자
순이익 250만원초과분 50만원50만원 × 9.9% = 4만9,500원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소득확인 자료를 놓고 일반형과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를 비교하는 모습
비과세 한도는 계좌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가입·연장 때 확인한 소득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거주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농어민형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요건을 확인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 0.9%를 합한 9.9%를 적용합니다. 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라서 일반 금융상품의 15.4% 원천징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이나 연장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같은 법 제129조의2에 따라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SA 유형주요 소득기준비과세 한도초과분
일반형19세 이상 거주자 등이 기본200만원9.9% 분리과세
서민형 근로자총급여 5천만원 이하400만원9.9% 분리과세
서민형 사업자 등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400만원9.9% 분리과세
농어민형소득·농어민 요건 확인400만원9.9% 분리과세

3년·연 2천만원·총 1억원을 같이 본다

투자자가 3년 일정표와 연도별 ISA 납입액 및 누적한도를 확인하는 모습
가입기간과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올해 남은 한도와 누적 납입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ISA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둬야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계좌 전체로는 1억원입니다. 올해 2천만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 1년 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2년 차 누적 가능액이 최대 4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가입 후 경과연수와 누적 납입액으로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개설 첫해 500만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그해 2천만원과 전년도 미사용 1,500만원을 합한 3,5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서 원금을 뺐다고 그만큼의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도 산식과 미사용 한도 이월은 한국금융투자협회 ISA 실무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연 4천만원·총 2억원 확대안이 발표된 적은 있지만 2026년 현행 법률의 총납입한도는 1억원이므로 발표안 숫자와 시행 중인 숫자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경과누적 가능 한도앞서 납입한 금액추가 납입 가능액
1년 차2천만원0원2천만원
2년 차4천만원500만원3,500만원
3년 차6천만원4천만원2천만원
총납입한도1억원인출해도 복원 안 됨남은 누적한도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는 세금 결과가 다르다

투자자가 ISA 납입원금 인출과 계좌 중도해지를 구분해 상담받는 모습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닫기 전에 납입원금 범위의 일부 인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도 계좌를 무조건 묶어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누적 납입원금 범위에서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다시 채울 계획이라면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적 납입액을 초과해 수익까지 인출하면 법에서 중도해지로 보며, 계좌 전체를 3년 전에 해지해도 기존 과세특례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증빙과 특별해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도인출과 추징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8항에 나옵니다. 3년을 채운 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될 수 있으므로 만기 해지 전에 연금전환 일정도 비교할 만합니다.

3년 전 자금 이동기본 처리확인할 것
누적 납입원금 이내 일부 인출계좌 유지 가능인출 한도는 복원되지 않음
누적 납입액 초과 인출중도해지로 간주세제혜택 추징
계좌 전체 중도해지세제혜택 추징 가능3년 경과 여부
부득이한 사유의 특별해지추징 예외 검토사유 발생일·증빙

ISA를 열거나 연장할 때 볼 네 가지

  • 계좌 유형: 일반형인지 서민·농어민형인지 소득확인 결과를 봅니다.
  • 과세대상 손익: 계좌 수익률이 아니라 세법상 통산되는 순이익을 확인합니다.
  • 남은 한도: 연 2천만원과 이월분에서 누적 납입액을 뺍니다.
  • 자금 일정: 3년 전에 쓸 돈이라면 일부 인출과 중도해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ISA 밖 금융소득과 세후 금액도 비교하려면

일반계좌의 이자·배당 합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분배금과 일반계좌 원천징수액은 배당소득세 계산기로 ISA 적용 전후를 따로 비교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ISA 과세특례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금융상품의 과세구분, 계좌 유형, 가입·연장 시점, 중도인출 사유와 금융회사의 정산 내역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ISA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과거 발표된 확대안과 시행 중인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ISA 수익이 200만원을 넘으면 전부 9.9% 과세하나요?
일반형은 계좌의 과세대상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에만 9.9%를 적용합니다. 서민·농어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ISA에서 손실 난 국내주식도 다른 이자와 모두 통산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처럼 원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상품의 손실은 모든 이자·배당과 그대로 상계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과세대상 손익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ISA 돈을 중간에 빼면 계좌가 바로 해지되나요?
누적 납입원금 범위의 일부 인출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ISA를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일반 중도해지는 그동안 적용받은 과세특례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추징 예상액과 특별해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