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1유형·2유형 조건과 수당 신청
핵심 요약
-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기본 월 6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 단계별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년이라고 모두 1유형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소득·재산, 본인 소득, 취업 상태와 다른 지원 이력을 확인합니다.
- 제도 안내 교육·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순서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 바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 알바·프리랜서 소득이나 취업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수당 신청일과 구직활동 증빙도 매 지급주기마다 챙기세요.
기준 확인: 고용24 수급자격 안내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받는 돈이 다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돕는 상담·취업지원과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24 수급자격 안내에서 먼저 1유형과 2유형을 구분하세요. 2026년 1유형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입니다. 2유형에 똑같이 월 6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봅니다. 청년 선발형은 15~34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심사하지만 예산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기간에 따른 연령 가산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에 맞아도 본인 소득이나 현재 취업 상태 등 제외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2유형 청년은 15~34세로 소득·재산 제한 없이 심사하며, 중장년은 35~69세·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별도 분류를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제한이 없더라도 다른 참여 제외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핵심 지원·확인점 |
|---|---|
| 1유형 요건심사형 | 가구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 심사 |
| 1유형 청년 선발형 | 청년 가구 소득 120%·재산 5억원 이하 등, 예산 내 선발 |
| 1유형 수당 | 기본 60만원 × 6개월, 가족수당 등 별도 |
| 2유형 | 서비스·참여 단계별 비용 지원, 기본 60만원 수당 아님 |
고용24 신청 전에 구직등록과 서류를 준비한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방문했다고 소득·재산 심사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조회하되 빠졌거나 현재와 다르면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주 30시간 미만 알바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서처럼 본인의 상황을 설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프리랜서 경력도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우지 말고 위촉계약서·소득자료 등을 상담 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4월 발표에서도 경력 없는 청년 대상 선발형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당시 추가모집 발표가 지금도 자리가 남아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현재 접수·선발 가능 여부는 신청 기관에 확인하세요.
| 내 상황 | 먼저 챙길 자료 |
|---|---|
| 알바 중 | 근로계약서·근로시간·급여자료 |
| 전월세 거주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자료 |
| 프리랜서 경력 | 위촉계약서·기간 및 소득 증빙 |
|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졸업예정 확인 자료 |
| 보완 요청 받음 | 요청 항목·제출기한·담당자 연락처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한 뒤 신청한다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고용24 수당 안내상 1회차는 계획 수립을 마친 뒤, 2회차부터는 정한 활동을 이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단순히 구직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무를 채운 것은 아닙니다.
입사지원 확인, 면접 일정·결과, 상담·훈련 참여처럼 본인 계획에 정한 활동의 증빙을 모아 두세요. 수당 신청 지정일은 달력에 따로 표시하고,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활동을 못 하게 됐다면 날짜가 지나기 전에 담당자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이행은 감액·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총액은 60만원×6개월=36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지급 안내에는 요건에 맞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도 별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해당 가족 1명으로 월 10만원이 인정되고 6개월 내내 감액 없이 지급되는 상황을 단순 가정하면 70만원×6=420만원이지만, 누구나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
| 자격 인정 후 | 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 |
| 매 지급주기 |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 이행 |
| 지정 신청일 | 이행보고·수당 신청·소득 신고 |
| 사정 변경 | 담당자에게 연락해 처리 방법 확인 |
알바 소득과 실업급여 이력은 숨기지 말고 확인한다
알바를 한다고 곧바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 근로 등 불완전 취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1유형에는 본인 월평균 소득 기준도 있으므로 근로시간만 맞추면 수당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여 중 발생한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취업·창업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급여 80만원과 외주 대금 20만원을 받았다면 급여만 말하지 말고 두 내역의 발생 시점·금액을 모두 제출해 판단받으세요. 세후 입금액만 보고 임의로 신고액을 정하거나 소득 종류를 빼면 실제 심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도 별개입니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 중이면 참여가 제한되며, 고용24는 1유형의 경우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2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직지원금이나 재참여 이력이 있으면 신청 전에 종류와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 확인할 사실 | 잘못 판단하기 쉬운 부분 |
|---|---|
| 주 30시간 미만 알바 | 시간 기준만으로 1유형 전액 지급 확정 불가 |
| 외주·부업 수입 | 작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신고에서 제외하지 않기 |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 1유형·2유형 참여 제한 기간 구분 |
| 다른 지원사업 참여 | 사업명·수당·종료일을 함께 확인 |
첫 상담 때 물어볼 질문
- 내 가구와 본인 소득 기준으로 가능한 유형은 무엇인가요?
- 현재 알바·외주 수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이번 달 인정받을 구직활동과 증빙은 무엇인가요?
- 첫 수당 신청 지정일과 보완서류 기한은 언제인가요?
취업 후 월급은 별도로 비교하세요
채용 제안을 받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급의 공제 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소득이나 구직촉진수당 감액을 계산하는 값이 아닙니다. 참여 조건은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인별 자격·지급액·계약 조건은 담당 기관의 심사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