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계약 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이 대표적인 수급 사유입니다.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것(자발적 이직은 예외적 정당 사유 필요)
2026년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구직활동: 정해진 실업인정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구직급여 일액이며,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연령·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질병,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기간은 실제 보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재직일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일수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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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월급÷30을 평균임금으로 가정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과 근무일수로 산정되며, 수급 자격·일수는 고용보험(고용24)·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