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 신고제 기준: 보증금·월세·30일 기한 확인
핵심 요약
- 주택 임대차 신고는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적용됩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계약서를 첨부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이고,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전월세 신고 대상은 금액과 지역을 함께 본다
전월세 신고제는 집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전국 모든 임대차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이고 신고지역에 해당하면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두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보증금이 기준 아래여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도 지역의 시 지역 등이 기준이고,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 목적의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소지와 임대 목적물의 관할이 다르면 임대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서 현재 신고대상과 지역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했거나 반전세로 바꿨다면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기준에 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예시 | 금액 기준 | 판정 전 확인 |
|---|---|---|
| 보증금 7천만원·월세 없음 | 보증금 기준 초과 | 주택 종류·지역 확인 |
| 보증금 1천만원·월세 40만원 | 월세 기준 초과 | 보증금이 낮아도 신고대상 가능 |
| 보증금 5천만원·월세 20만원 | 두 기준 이하 | 신고지역·계약 유형 등 다른 조건 확인 |
| 보증금 6천만원 정확히·월세 30만원 정확히 | 각각 “초과” 기준에는 미달 | 그 밖의 예외·계약 내용을 확인 |
신고기한 30일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고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잔금일이나 이사 날짜가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기한을 세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서를 쓴 뒤 “입주할 때 주민센터에 가면 되겠지” 하고 미루면 신고 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로 처리할 수 있고, 시스템 안내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진행하며, 방문 접수는 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계약일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와 한쪽 당사자의 단독신고 근거를 둡니다. 웹에 남아 있는 계도기간 기사나 예전 서식만 보지 말고 신고 시점의 시스템 공지와 현재 시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 신고 방법 | 어디서 | 준비할 것 |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전자계약시스템 | 본인인증 수단, 계약 내용 |
| 방문 | 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 확인 자료 |
| 한쪽 단독신고 |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 | 계약서 첨부 등 단독신고 요건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을 달력에 바로 기록 |
갱신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 본다
“갱신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신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만 연장했는지, 금액도 조정했는지 계약서 두 장을 비교하세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계약 갱신도 새 금액 기준과 신고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반전세 변경은 한 항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양쪽 금액과 지역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신고 후 임대료가 변경되는 상황도 별도 변경·해제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의 보증금·차임 칸을 대조해 기록을 남기세요.
| 갱신 상황 | 확인할 내용 | 신고 판단 |
|---|---|---|
| 기간만 연장, 보증금·월세 동일 | 기존 신고 여부 및 금액 동일 여부 |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 보증금 인상 또는 인하 | 변경된 보증금과 계약일 | 대상 기준과 변경 신고 검토 |
| 월세 조정·전월세 전환 | 보증금과 월차임 모두 비교 | 금액 기준에 다시 대입 |
| 신고 뒤 계약 해제 | 해제 확정일과 기존 신고 내역 | 해제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다고 임대차계약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조건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변경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대상 계약이면 각각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접수 결과에서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신고필증이나 온라인 접수 결과를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면 임대인·임차인 간 “누가 신고했는지” 혼선도 줄어듭니다.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와 감경 기준은 계약 당시 적용되는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 위반 과태료 범위를 안내하고 있으나, 금액과 감경 사유를 오래된 블로그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신고 대상인지 불확실하면 시스템 고객센터나 목적물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기준으로 문의하세요.
| 절차 | 무엇을 처리하나 | 완료 확인 |
|---|---|---|
| 임대차 신고 | 계약 기간·보증금·차임 신고 | 신고필증 또는 접수 결과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의 부여 표시·전자 확인 |
| 전입신고 | 거주지 변경 등록 |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결과 |
| 보관 | 계약과 신고 이력 관리 | 계약서·신고필증·접수번호 함께 저장 |
신고 전에 계약서에서 체크할 항목
- 임대 목적물 주소와 신고지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여부
-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
- 계약일, 신규·갱신 여부와 금액 변동
- 신고필증·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여부
임대소득 세금과 계약 신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마친 뒤 월세 수입의 세금이 궁금하다면 주택임대소득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 여부만으로 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자 유형, 계약 사실관계와 신청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고지서·법령·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