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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연말정산 세금도 달라질까

2026년 10월 19일 · 클린택스 편집팀 · 급여·연말정산

월급명세서 앞에 크기가 다른 세 묶음의 지폐가 놓인 책상

핵심 요약

  •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월급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 80%를 고르면 매달 미리 내는 소득세가 줄고, 120%를 고르면 늘어납니다. 최종 세율을 고르는 제도는 아닙니다.
  •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간 결정세액은 비율 선택만으로 줄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추가납부 규모가 달라집니다.
  • 회사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며, 현행 시행령은 재변경 신청도 규정합니다.

기준 확인: 국세청 안내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은 세율 선택이 아닙니다

크기가 다른 세 묶음의 종이와 월급명세서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얼마를 미리 낼지 고르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80%로 바꾼다고 내 소득세율이 20%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 어느 수준으로 할지 고르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는 100%가 기본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 자체는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비과세 식대, 4대보험료, 지방소득세까지 전부 8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항목을 먼저 찾고, 원천징수 비율을 바꿨을 때 다른 공제액까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월 소득세 10만원이라면 실수령액 차이는 얼마일까요

세 봉투와 동전, 계산기를 이용해 월급 공제액을 비교한 장면
표는 소득세만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가 10만원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면 80% 선택 시 8만원, 120% 선택 시 12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만 보면 100%에 비해 월 실수령액이 각각 2만원 많거나 적습니다. 이 숫자는 가상의 월 소득세를 둔 예시이지 특정 연봉의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함께 표시됩니다. 아래 표의 “월 실수령 차이”는 다른 항목을 고정하고 소득세만 비교한 값입니다. 실제 입금액을 예상할 때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전체 공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 10만원 가정80%100%120%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8만원10만원12만원
100% 대비 월 실수령 차이
소득세만 비교
+2만원기준−2만원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월별 달력 자료가 연간 정산 폴더로 모이는 모습
미리 낸 세금과 확정된 세금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비율 선택으로 바뀌는 것은 우선 기납부세액입니다. 연말에는 연간 급여와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80%를 선택하면 당장의 월급은 커질 수 있어도 연말정산 환급은 줄거나 추가납부가 커질 수 있습니다. 120%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같은 예시에서 월 10만원이 12개월 유지되고 최종 결정세액이 12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80%로 미리 낸 소득세는 96만원이라 24만원을 더 내고, 100%는 120만원이라 차이가 없고, 120%는 144만원을 미리 내 24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세 방식 모두 결정세액 자체는 120만원입니다. 상여, 중도입사, 다른 소득과 공제,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에서는 내 실제 공제자료를 반영해 보세요.

회사에 조정신청서를 내고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빈 조정신청서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보낼 봉투
접수 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려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선택 비율을 적어 제출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은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지급된 월급을 뒤로 돌려 계산하는 신청은 아닙니다.

예전 안내에는 한번 바꾸면 연말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 제194조 제3항 제2호는 다른 비율로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도 신청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급여 마감일과 회사의 처리 일정을 확인해 제출하세요. 신청서 접수 여부, 적용할 급여 지급월, 선택한 비율을 다음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전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최근 급여명세서의 월 소득세와 과세급여
  • 올해 예상 소득·공제와 추가납부 가능성
  • 회사 급여 마감일 및 조정신청서 적용월

월급과 연말정산을 따로 비교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 입금액을, 연말정산 계산기로 연간 정산액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비율만 바꿔 세금을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국세청 및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와 원천징수 결과는 지출 시점, 급여·가족관계, 회사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0%를 선택하면 소득세율이 20%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연간 결정세액 계산은 별개입니다.
120%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환급이 무조건 나오나요?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은 늘지만 연간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어떻게 바꾸나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합니다. 제출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합니다.
한번 80%로 바꾸면 그해 다시 변경할 수 없나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은 다른 비율로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청도 규정합니다. 회사의 급여 처리 일정에 맞춰 재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