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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과 계산 차이

2026.08.20 · 클린택스 편집팀 · 종합소득·사업자

프리랜서와 세무전문가가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계산자료를 비교하는 모습

핵심 요약

  • 경비율은 장부가 없을 때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며, 장부를 작성했다면 실제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뺍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을 봅니다.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뺍니다.
  • 같은 프리랜서라도 업종코드가 다르면 기준금액과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안내문에 표시된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올해 수입금액을 함께 본다

사업자와 세무전문가가 전년도 장부와 올해 매출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모습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이어도 올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원하는 쪽을 마음대로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올해 수입금액, 업종과 신규사업 여부로 적용대상을 먼저 판단합니다. 가장 흔한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인지입니다.

도소매업 등 1그룹은 6,000만원 미만,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일부 인적용역 등 2그룹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예술스포츠 등 3그룹은 2,400만원 미만이 단순경비율 판단선입니다. 경계 금액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므로 도소매업 직전 수입이 정확히 6,000만원이면 기준경비율 쪽을 봅니다.

직전연도 기준을 통과해도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판단금액인 3억원·1억5,000만원·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고, 신규사업자도 올해 수입이 해당 상한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현행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같은 시행령 제208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업종 그룹직전연도 단순경비율 기준올해 적용 제외 상한
도소매·농림어업·광업 등6,000만원 미만3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3,600만원 미만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 등2,400만원 미만7,500만원 이상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한 번 곱한다

프리랜서가 매출자료와 계산기로 단순경비율 소득을 계산하는 모습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따로 나누지 않고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전체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식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 하나를 수입금액 전체에 적용하므로 계산은 간단합니다. 다만 경비율은 매년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별로 공표되며, 비슷해 보이는 업무라도 코드가 다르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4,000만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64%라고 가정하면 인정경비는 2,560만원이고 추계 소득금액은 1,440만원입니다. 이 1,440만원이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소득공제를 합쳐 과세표준을 구한 뒤 6~45% 누진세율과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홈택스 신고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표시돼도 실제 장부를 작성했다면 장부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많고 증빙이 충분하다면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 있고, 결손이 생겼다면 추계신고로는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경비율 적용 안내와 본인의 업종코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64% 가정계산금액
수입금액연간 사업수입4,000만원
추정 필요경비4,000만원 × 64%2,560만원
추계 소득금액4,000만원 - 2,560만원1,440만원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뺀다

사업자와 세무전문가가 매입비와 임차료 및 인건비 증빙을 구분하는 모습
기준경비율 신고에서 세금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것은 비율보다 주요경비 세 가지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기준경비율 계산식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입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입니다. 이 세 항목은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증빙이 있어야 별도로 뺄 수 있고, 통신비·소모품비 같은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추정합니다.

수입금액 8,000만원, 주요경비 2,000만원, 기준경비율 10%를 가정하면 추정 기타경비는 800만원이고 소득금액은 5,200만원입니다. 주요경비 2,0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계산서·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과 이체내역, 원천징수 신고자료 같은 근거가 없다면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별도의 비교소득금액 한도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귀속연도별 배율을 곱한 비교금액과 기본 계산금액 가운데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배율과 업종별 경비율은 귀속연도마다 확인해야 하므로 오래된 블로그의 숫자를 그대로 넣기보다 홈택스 신고화면 또는 국세청 고시 자료를 사용하세요.

기준경비율 10% 가정계산금액
수입금액연간 사업수입8,000만원
증빙 있는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2,000만원
기타 추정경비8,000만원 × 10%-800만원
기본식 소득금액8,000만원 - 2,000만원 - 800만원5,200만원

경비율 대상이어도 실제 비용이 크면 장부신고부터 비교한다

사업자가 실제 장부와 추계 계산표를 놓고 신고방식을 검토하는 모습
경비율은 증빙이 부족한 경우의 추계 방식이므로 실제 장부가 있다면 두 방식의 소득금액과 가산세 영향을 먼저 비교합니다.

경비율은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되는 면허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임차료·외주비·장비 구입 등 실제 필요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소득금액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관련 가산세나 신고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직전연도 실제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임의로 실제경비를 크게 적는 것은 추후 확인 과정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사업장별 수입을 합산하고 업종코드를 확인한 뒤, 장부상 소득금액과 경비율 추계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해 보세요. 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단순히 사업장별로 나누지 않고 환산·합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다른 소득과 공제까지 넣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 전 점검장부신고경비율 추계신고
경비 반영증빙 있는 실제 필요경비업종별 경비율·주요경비
결손금법정 요건에 따라 반영 가능추계로는 제한
증빙 중요도전체 거래 증빙 필요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 필수
가산세기장의무 준수 여부 확인의무자 추계 시 불이익 검토

경비율 계산 전에 찾아둘 네 가지

  • 업종코드: 홈택스 신고안내문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대조합니다.
  • 수입금액: 직전연도와 올해 사업장별 수입을 각각 합산합니다.
  • 주요경비: 매입비·임차료·인건비의 계약과 지급증빙을 모읍니다.
  • 장부 비교: 실제 필요경비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추계액을 나란히 봅니다.

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비교하려면

경비율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넣어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서 기납부세액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현재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일반 적용 구조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경비율, 배율, 기장의무와 적용대상은 귀속연도·업종코드·수입금액·전문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직전연도와 해당연도 수입금액, 업종, 신규사업 및 전문직 여부로 적용대상을 먼저 판단합니다. 장부를 작성했다면 실제 수입과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직전 수입 2,400만원 미만이면 모두 단순경비율인가요?
아닙니다. 프리랜서도 실제 업종코드에 따라 3,600만원 그룹 또는 2,400만원 그룹 등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여부와 올해 수입금액 상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에서 따로 빼는 주요경비는 무엇인가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입니다. 실제 지출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계약서·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영수증을 버려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기록과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다른 세목과 소명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실제 장부와 증빙이 있다면 장부상 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큰 사업자는 장부신고와 경비율 추계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