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자 한도·서류·기한
핵심 요약
-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총 1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임금 등과 퇴직급여는 각각 700만원 한도지만 두 금액을 합쳐 1,400만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노동청 진정과 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는 별도입니다. 확인서 경로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청구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안내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이 밀려 퇴사했는데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이라면 “부도가 나야 지원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다릅니다. 회사의 도산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법원 확정판결 등이나 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지급 요건을 심사받습니다.
이 글은 퇴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에 집중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가입 신고가 누락된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자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대상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아직 재직 중이라면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지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퇴직자 한도와 기한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 상황과 퇴직 여부를 먼저 말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세요.
최대 1천만원, 못 받은 돈 전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입니다. 임금 등은 700만원, 퇴직급여는 700만원이 각각 한도이고 합계는 1천만원까지입니다. 4개월 이상 밀린 월급이 있다고 그 전액이 대상 기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상 기간 임금 체불액이 800만원, 대상 퇴직급여 체불액이 500만원으로 확인됐다면 항목별 계산은 700만원과 500만원입니다. 이를 더하면 1,200만원이지만 합계 한도 때문에 지급 가능한 총액은 최대 1천만원입니다. 실제 인정액과 이미 받은 돈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안내도 이 한도를 설명합니다. 2026년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대상 기간이 확대됐다는 안내를 간이대지급금에 섞으면 안 됩니다. 두 제도의 대상과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지급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구조이며, 미지급 잔액의 회수 방법은 따로 상담받으세요.
| 퇴직자 지급 항목 | 대상 체불액 범위 | 상한 |
|---|---|---|
| 임금 등 | 최종 3개월분 | 700만원 |
| 퇴직급여 등 | 최종 3년간 | 700만원 |
| 전체 합계 | 인정된 두 항목 합산 | 1천만원 |
진정 기한과 지급청구 기한은 각각 따로 셉니다
확인서 경로에서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근거로 공단에 청구할 때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다시 적용합니다. 진정을 제때 냈다고 공단 신청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경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 두 경로의 기한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재발급받는다고 최초 발급일 기준 청구기한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한은 간이대지급금 자격과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나 민사 절차의 모든 기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거나 확인서 발급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날짜를 정리해 바로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 경로 | 먼저 지켜야 할 기한 | 공단 지급청구 기한 |
|---|---|---|
| 노동청 확인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 법원 판결 등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 |
계약서·급여 자료를 모으고 공단 접수 결과까지 확인하세요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업무 지시 기록을 모으세요. 근무 기간과 약정 급여, 실제 받은 금액, 못 받은 달을 한 표로 적으면 조사 과정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퇴직급여도 청구한다면 입사일과 퇴직일, 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에 응하고, 확인서 경로를 이용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지사에서 지급청구 방법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판결 경로는 확정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같은 목록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을 받은 날짜를 저장하고 지급 결정 내역을 체불액 표와 대조하세요. 신청 도중 회사가 일부를 지급했다면 공단에 알리고 중복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 의사나 합의서를 요구받는 문제는 대지급금 접수와 별개로 법률 상담을 받아 판단하세요. 지급 신청만으로 모든 미지급액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하면 좋은 내용
- 입사·퇴직일과 회사가 사업을 운영한 기간
- 월별 약정 급여, 입금액, 미지급액
- 대상 기간 퇴직급여와 이미 받은 금액
- 진정일·확인서 최초 발급일 또는 판결 확정일
- 공단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기한
퇴직금 예상액과 실제 체불액은 따로 계산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와 인정 체불액을 결정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공단 확인액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소득·가구·근로 및 자격 이력과 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최신 공지와 본인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