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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납부기한·예정신고 기준

2026년 9월 24일 · 클린택스 편집팀 · 사업자·프리랜서

10월 부가가치세 고지서와 지난 신고자료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핵심 요약

  • 2026년 2기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휴일 다음 날인 10월 26일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대체로 예정고지 방식입니다.
  • 고지세액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매출·납부세액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전환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누가 고지서를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세 안내문과 지난 신고서류를 비교하는 모습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고지 대상인지 먼저 나눕니다.

10월에 국세청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간의 실적을 예정신고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보통 신고서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고지서로 납부하고, 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첫날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신고가 누락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유형과 안내 내역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는 일반적인 구분을 설명합니다. 업종·사업자 유형 전환·사업장별 상황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법인사업자라면 신고 안내문에 표시된 대상 기간과 신고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10월에 확인할 방식주의할 점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 납부가 원칙사업부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 가능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음법인이라도 모두 직접 예정신고하는 것은 아님
그 밖의 법인사업자7~9월 실적 예정신고매출·매입 자료와 신고기한 확인
간이과세자통상 연간 신고 구조과세유형 전환 등 예외 확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내나요

지난 부가세 납부내역의 절반을 계산기로 확인하는 책상
예정고지는 새 세금을 한 번 더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신고에 앞선 중간 납부입니다.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절반을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었다면 예정고지 기준액은 120만원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단순 예시이며, 이번 분기의 실제 매출·매입으로 계산한 세금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10월에 낸 120만원을 1월 신고 때 다시 매출세액에 더하는 게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식입니다. 확정신고 때 실제 납부할 세액이 고지액과 다르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는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이 10월 26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정 일정의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간 날짜입니다. 홈택스 또는 받은 고지서에서 개인별 납부액과 실제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와 신고납부 중 자기 유형에 맞는 절차를 따르세요.

지난 확정신고 납부세액 예시예정고지 기준액이후 처리
240만원120만원다음 확정신고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실제 납부액 확인고지서·홈택스에서 조회사업자별 안내 금액 우선 확인
2026년 2기 일정10월 26일국세청 세무일정 기준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한산해진 가게의 매출장부와 지난 분기 자료를 비교하는 자영업자
고지액을 그대로 낼지 판단하기 전에 7~9월 실제 실적과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최근 석 달 매출이 지난 반기보다 크게 줄었는데 고지액은 예전 납부액을 기준으로 나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부진 기준은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직전 예정고지 산정에 쓰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매출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을 모으고 적용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와 홈택스 안내에서 대조하세요. 신고 결과가 고지액보다 낮은지만 보지 말고 신고 의무와 가산세 위험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고지서만 낼 때보다 입력할 자료가 많아집니다. 신고 뒤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분을 이어서 반영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지 자금이 잠시 부족한 상황이라면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문의하세요.

상황먼저 모을 자료판단
매출·사업 실적 감소7~9월 매출 및 직전 과세기간 신고자료공급가액·납부세액 기준을 비교
환급을 앞당기려는 경우투자·수출 등 매입세액 증빙조기환급 요건과 신고 가능성 확인
단순 자금 부족납부서, 자금사정 증빙예정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은 다른 절차

고지서 조회부터 납부 확인까지 순서대로 처리한다

온라인 화면에서 부가세 고지와 납부 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자
고지서 유무와 납부 완료 여부를 홈택스에서 각각 점검합니다.

먼저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예정고지 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사업자번호와 과세기간이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법인 예정신고 대상인데 고지서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7~9월 매출·매입을 모아 신고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를 마친 뒤에는 이체 화면만 닫지 말고 세금 납부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확정신고를 직접 할 때는 예정고지·예정신고 납부액이 기납부세액에 반영됐는지 대조하면 같은 금액을 빠뜨리거나 중복 입력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매출·매입을 바탕으로 한 단순 추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판정이나 실제 고지세액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납부액은 고지서와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확인 순서체크할 항목
1. 대상개인/법인, 일반/간이과세 여부
2. 기간2026년 7월 1일~9월 30일 대상 여부
3. 금액예정고지액 또는 신고서 계산세액
4. 완료 확인납부내역·확정신고 기납부세액 반영

10월 고지서를 열면 먼저 볼 네 항목

  • 사업자번호와 사업자 유형
  •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 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대상 여부
  • 매출 감소·조기환급 등 신고 전환 사유

매출·매입 자료를 넣어 부가세를 가늠해 보세요

부가세 계산기로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예정고지액은 홈택스의 고지 내역과 대조하세요.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자 유형, 계약 사실관계와 신청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고지서·법령·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부가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세무일정상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개인별 고지서와 홈택스에 표시된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10월에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예정고지액 납부 방식이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요건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유형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예정고지로 낸 돈은 확정신고 때 또 내나요?
아닙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상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이후 신고 시기는 사업자 유형별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