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감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 제외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감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을 적용합니다. 각 구간은 이전 구간을 초과한 기간이며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이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와 날짜 기준
신고를 마쳤으나 국세 100만원을 30일 늦게 전액 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6,600원입니다. 감면 기간의 1개월은 30일 고정이 아니라 달력상 개월 수로 계산하며 말일이 없으면 해당 월 말일을 사용합니다.
일반 부가세·종소세의 단일 국세 세액, 동일 신고·납부기한, 전액 일시 납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정행위·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무기장·원천세·환급·세금계산서·고지 후 가산세·분할 납부·지방세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제는 제외합니다. 원 미만은 버림하며 실제 고지액의 국고금 단수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일과 납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가산세 감면은 실제 신고일, 납부지연 가산세는 실제 전액 납부일로 각각 계산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자체가 다르면 이 도구의 지원 범위를 벗어납니다.
수정신고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줄어드나요?
기간별 자진신고 감면은 신고 가산세에 적용합니다. 이 계산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과 지연일수로 별도 계산합니다.
원천세나 세무서 고지서에도 쓸 수 있나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 고지 후 납부지연, 부정행위, 환급 관련 가산세 및 별도 증빙 가산세는 각각 다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