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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7

핵심 요약

연차수당 계산하기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직책수당 등)

정산받지 못한 잔여 연차일수

CLEANTAX ·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0원
1일 통상임금 (8시간)0원
미사용 연차0일
연차수당0원
※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성과급·변동 상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일수만큼 돈으로 보상받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15일이 부여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연차 일수
1년 미만최대 11일
1년 ~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10년19일
21년 이상25일(상한)

연차수당 계산, 이 점을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기준입니다.
  • 209 나누기: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월 소정근로시간)로 나눠 구합니다.
  • 연차사용촉진: 회사가 법정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3년: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식대 같은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금은 대개 제외됩니다.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보통 연차 사용 기간(1년)이 끝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정산합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를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도 세금을 내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의 세전 참고 계산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연차 발생·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