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때 남은 재고·비품, 잔존재화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할까
핵심 요약
- 폐업일까지 팔지 않은 상품·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현금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에서 빼면 안 됩니다.
- 재고 상품과 건물·장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공급가액을 판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장부상 취득가액 전체에 10%를 일괄 곱하지 마세요.
- 폐업 전 매각하거나 폐기한 자산은 실제 거래·폐기 증빙과 일자를 남겨, 폐업일에 남은 물건과 구분하세요.
기준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먼저 폐업일에 실제로 남은 물건을 세어 보세요
폐업 매출이 0원이어도 가게에 판매용 상품이나 사업용 장비가 남아 있으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모든 개인 소지품이 자동으로 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0조 제1항의 자기생산·취득재화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 이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폐업일 현재 판매용 상품의 품목·수량·상태, 장비·시설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따로 정리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을 실제로 공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만 남고 공제 이력이 불명확하다면 임의로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신고자료를 먼저 찾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고와 장비를 같은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판매용 상품은 폐업일의 상태와 거래가격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보관한 상품이라고 취득가액이 그대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매가 잘됐다는 이유로 소매가격만 곱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폐업 시점의 유사 거래와 자산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건물·구축물이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반영한 별도 계산식을 둡니다.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당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당 25%를 차감하는 구조이며 경과기간 상한도 다릅니다. 자산의 분류와 처음 사용한 때, 실제 공제 이력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중고니까 0원’이라고 신고하지 마세요.
폐업 전에 팔거나 폐기했다면 기록이 답입니다
폐업 전에 남은 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실제로 팔았다면 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남기세요. 그 물건이 폐업일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중복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가져간 물건은 단순 폐기로 처리하지 말고 사용·소비와 공급 특례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이 훼손되어 폐기됐다면 폐기 일자, 수량, 사진, 폐기업체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세요. 폐업 후에 물건을 없앤 사실만으로 폐업일에 이미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폐업 시 신고 안내에서 남은 재화를 마지막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기한 자체는 기존 폐업 세금신고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로 챙길 자료
- 폐업일 현재 남은 재고·비품의 수량과 상태
- 취득일·취득가액·매입세액 공제 이력
- 유사 거래가격과 감가상각자산 분류
- 폐업 전 매각·폐기 증빙과 실제 처리일
남은 자산을 신고자료와 대조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일반 거래액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자산별 법정 기준과 증빙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신고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