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부가세 1.3% 발행세액공제 확인법
핵심 요약
- 소매·음식점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의 일정한 개인사업자가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부가세 발행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 2026년 말까지 공제율은 발급금액의 1.3%, 연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모든 카드 매출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문제나 매입세액공제와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기준 확인: 국세청 세무 안내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1.3%는 카드 결제액에 대한 별도 부가세 공제입니다
손님이 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업종과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금액이 공제 대상 발급금액이라면 2026년 적용 공제율 1.3%로 계산한 금액은 1만4,300원입니다. 이는 카드사 수수료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세무 안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와 연 1천만원 한도를 안내합니다. 발급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인지, 다른 부가세 항목을 반영한 뒤 실제 공제 가능한 세액이 얼마인지는 신고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고 1.3%만 곱한 수치를 확정 환급액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업종과 매출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음식점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 등 별도 요건도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공급 내용과 과세 유형을 함께 보세요. 면세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까지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과 기계적으로 합치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안내자료의 대상·제외 요건을 신고 전 다시 대조하세요.
신고 전에 단말기 집계와 홈택스 자료를 맞춰 보세요
카드사 정산입금액은 수수료 차감과 입금 시차 때문에 손님에게 발급한 카드매출전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취소·재발급 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 카드 단말기 또는 PG사 집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홈택스 조회자료를 거래기간별로 맞춰 보세요.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카드로 물건을 산 때의 매입세액공제와 방향부터 다릅니다. 전자는 손님에게 발급한 매출 증빙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사업 지출 증빙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카드”라는 이름 때문에 신고서의 서로 다른 칸을 합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신고 전 점검표
- 업종·과세 유형·직전연도 공급가액
-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 취소·재발급·면세 거래의 구분
- 연간 공제한도와 다른 부가세 공제 항목
매출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매출세액을 가늠한 뒤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신고서 반영액은 실제 장부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신고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