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세 계산·납부기간: 연납 4.58%와 차령 경감
핵심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80원·140원·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 경감됩니다.
- 정기 납부기간은 6월 16~30일, 12월 16~31일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 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연납 공제 효과는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입니다.
2026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 세액에 교육세를 더한다
2026 자동차세 계산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이 출발점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곱해 자동차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신차 1,598cc라면 본세는 1,598×140원인 22만3,72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6만7,116원입니다. 연간 합계는 29만836원입니다. 신차 1,998cc는 본세 39만9,600원과 지방교육세 11만9,880원을 합쳐 51만9,480원입니다. 실제 고지에서는 등록일과 말소일, 일할계산,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 세율은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인원수나 적재량 등 별도 정액세율을 사용합니다.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도 세율이 다르므로 등록증의 차종과 용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기준은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 자동차세 본세 | 교육세 포함 계산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본세×1.3 |
| 1,000cc 초과~1,600cc 이하 | cc당 140원 | 본세×1.3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본세×1.3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된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오래 보유할수록 자동차세 본세가 줄어듭니다. 차령 3년에는 5%, 4년에는 10%처럼 매년 5%포인트씩 경감하고 12년 이상은 50%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배기량 세액×(1-차령 경감률)’이며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본세의 3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 기준 연세액이 51만9,480원인 1,998cc 차량이 차령 7년이라면 경감률은 25%입니다. 본세 39만9,600원에서 25%를 빼면 29만9,700원이고 교육세 8만9,910원을 더해 연간 38만9,610원입니다. 신차와 비교하면 12만9,870원 줄어듭니다.
차령은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연식 숫자를 빼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신규등록일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산식을 적용하므로 중고차 매물의 연식만 보고 경감률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차량별 조회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1~2년 | 0% | 7년 | 25% |
| 3년 | 5% | 8년 | 30% |
| 4년 | 10% | 9년 | 35% |
| 5년 | 15% | 10년 | 40% |
| 6년 | 20% | 11년 | 45% |
| - | - | 12년 이상 | 50% |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 공제율은 신청월마다 다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1기분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조례와 고지 방식에 따라 6월에 연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행정기관이 연장하면 고지서의 날짜를 따릅니다.
연납은 남은 기간 세액을 미리 내고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법정 공제율은 연 5%지만 이미 지난 기간에는 공제가 붙지 않아 실제 연세액 대비 혜택은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가 됩니다. 1월을 놓쳤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시스템 운영 일정에 따라 실제 신청·납부기간이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매년 첫날과 마감일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위택스 공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연납 시기와 2026년 공제 효과는 지방세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통상 신청기간 | 연세액 대비 2026 공제 효과 |
|---|---|---|
| 1월 연납 | 1월 16~31일 | 약 4.58% |
| 3월 연납 | 3월 16~31일 | 약 3.76% |
| 6월 연납 | 6월 16~30일 | 약 2.51% |
| 9월 연납 | 9월 16~30일 | 약 1.25% |
전기차·중고차·연중 매매는 계산 기준이 다르다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세를 적용합니다. 자동차세 본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입니다. 수소전기차도 등록상 승용차 분류와 비영업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화물형 전기차는 승용 정액세와 다른 차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연중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반기 고지서를 판매자가 냈다고 해서 연간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등록 처리일과 고지서의 과세기간을 대조하고, 매매계약서에서 자동차세 정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에게 연납 승계를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동의와 관할 지자체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옮겼거나 환급계좌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위택스의 환급금 조회와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순서
- 차량 정보: 등록증의 용도, 차종, 배기량, 최초등록일
-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과 적용 경감률
- 과세기간: 6월·12월 정기분인지 연납 고지인지, 보유일수 일할계산 여부
-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은행 앱의 납부기한과 전자납부번호
내 차의 배기량과 연식으로 연세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배기량, 최초등록연도와 연납 시기를 넣어 보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중고차를 새로 살 때 취득 단계 비용까지 확인하려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차량가액과 감면 조건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현재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안내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차량 용도·차종·최초등록일, 감면 대상, 이전·말소일과 지자체의 연납 운영 일정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