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취득세율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신차 출고 시 등록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3,000만원 승용차 기준 210만원으로, 차값 외에 준비해야 할 목돈 중 가장 큰 항목입니다.
| 차종 | 세율 | 3,000만원 차량 기준 |
|---|---|---|
| 승용차 (비영업용) | 7% | 210만원 |
| 경차 | 4% (75만원 감면) | 45만원 (1,875만원까지 0원) |
| 승합차 (7~10인승 이상)·화물차 | 5% | 150만원 |
| 영업용 (택시·렌터카 등) | 4% | 120만원 |
참고로 7인승 이상 승합 분류 차량(카니발 9인승 등)은 승용 7%가 아닌 5%가 적용되어, 같은 가격대 SUV보다 취득세가 수십만원 저렴합니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세요
중고차 취득세는 신고한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신차 기준가액 × 경과연수별 잔가율) 중 큰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인 간 저가 거래로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잔가율은 국산 승용 기준 1년 0.725, 3년 0.483, 5년 0.311 수준으로 매년 떨어지니, 등록 전 위택스에서 내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해 예산을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득세 아끼는 포인트
- 친환경차 감면: 전기·수소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이 2026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하이브리드 감면(40만원)은 2024년 종료되어 현재는 없습니다.
- 다자녀 감면: 3자녀 이상 가구는 승용차 140만원 한도(승합·화물 등은 전액), 2자녀 가구는 70만원 한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납부 기한: 취득일(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보통 등록 대행 시 함께 처리되지만, 개인 직거래 이전등록은 직접 챙겨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보유 단계 세금까지 계산하면
취득세는 시작이고 매년 자동차세가 이어집니다.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취득세보다 누적 자동차세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구매 전 두 계산기로 5년 총 세금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7%, 승합·화물차 5%, 영업용 4%입니다. 경차는 4%가 적용되면서 75만원까지 감면되어 차값 1,875만원까지는 사실상 취득세가 없습니다.
신차 취득세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소비자 가격 3,300만원 차량이면 부가세를 뺀 3,000만원에 7%를 적용해 210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분이나 할인 프로모션이 반영된 실구매가 기준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세율은 신차와 같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차량 기준가액에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 중 높은 금액이라, 아주 싸게 샀어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아직 있나요?
네, 전기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이 2026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차량가 약 2,0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분만 납부합니다. 수소차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자녀 감면도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는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은 승용차 140만원 한도(7~10인승 등은 전액), 2자녀는 그 절반 수준으로 2024년부터 확대됐습니다. 지자체 확인 후 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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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지자체별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등록 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