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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택 취득세율: 1~3% 기본세율과 다주택·감면 기준

2026.07.23 · 클린택스 편집팀 · 부동산 세금

주택 매수자가 계약서와 계산기로 2026년 취득세를 상담받는 모습

핵심 요약

  • 개인이 일반세율로 주택을 살 때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면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 현재 조건을 확인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은 일반 지역 기준 최대 200만원, 요건을 갖춘 출산가구는 최대 500만원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 주택 취득세율은 6억·9억원에서 갈린다

가격대가 다른 아파트 모형과 계산기로 주택 취득세율을 비교하는 모습
일반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 주택 취득세율의 기본 구조는 1~3%입니다. 개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에는 1%, 9억원 초과에는 3%를 적용합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중간 구간은 단순히 2%로 고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정 계산식은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에 1%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7억5천만원 주택은 기본 취득세율이 2%가 됩니다. 지분만 취득해도 전체 주택가액을 환산해 세율 구간을 판단할 수 있어 지분 매수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취득세 본세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등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질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기본세율만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기본 취득세율확인할 점
6억원 이하1%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닌 일반 유상취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3%가격에 따른 법정 계산식 적용
9억원 초과3%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확인
법인·다주택 중과8% 또는 12%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기준 우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8%·12%가 된다

여러 주택 모형과 지역 지도를 놓고 다주택 취득세율을 검토하는 모습
다주택 취득세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와 취득일 현재 지역 구분을 함께 봅니다.

다주택 취득세는 몇 번째 집인지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째를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8% 중과 구간을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은 12% 구간입니다.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도 원칙적으로 12% 중과 구조입니다.

주택 수는 등기된 아파트 숫자만 세면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 지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일정 오피스텔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저가주택이나 공공 목적 주택처럼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도 있습니다. 가족의 세대 구성과 취득일 현재 보유 현황을 계약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 때문에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입주권이나 정비사업이 섞이면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중과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일시적 2주택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출산가구 감면은 사후 조건까지 확인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가구가 취득세 감면 상담을 받는 모습
감면액만 보지 말고 무주택·주택가액·거주와 사후 보유 요건을 같이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 기준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적용 기한은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받은 뒤 바로 임대하거나 처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남아 있는 주택처럼 별도 기산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입주일과 임대차 종료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출산가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1가구 1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500만원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와 출산가구 감면은 요건과 사후 관리가 다르므로 생애최초 감면 조문출산·양육 감면 조문을 각각 확인하세요.

잔금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주택 계약서와 잔금 자료를 정리해 취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모습
일반적인 유상취득은 취득일을 확정한 뒤 60일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의 취득 시기는 보통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보지만, 등기를 먼저 했거나 거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만 보고 60일을 세지 말고 잔금과 등기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잔금 지급 자료,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합니다. 생애최초나 출산가구 감면을 신청한다면 가족관계, 무주택 여부, 실제 거주 계획 등 감면 요건을 증명할 자료도 따로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택스 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직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두고도 주택 수나 감면 신청을 빠뜨리면 납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60일 신고기한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2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적어 둘 네 가지

  • 취득가액: 6억원·9억원 구간과 6억~9억원 사이 계산세율을 확인합니다.
  • 주택 수: 세대원의 주택, 지분, 분양권·입주권과 중과 제외 주택을 구분합니다.
  • 지역: 신규 주택이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감면·기한: 생애최초·출산가구 요건과 취득일부터 60일 신고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계약 전 취득세와 보유세를 같이 계산하려면

매매가격과 주택 수를 정리했다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기본세율과 부가세목을 포함한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매수 뒤 매년 부담할 세금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중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세대 판정, 주택 수 제외, 조정대상지역, 지분·분양권·입주권, 감면과 추징 여부에 따라 실제 세율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억5천만원 아파트의 기본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닌 일반 유상취득이라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법정 계산식에 따라 기본 취득세율은 2%입니다.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등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이면 취득세가 무조건 8%인가요?
아닙니다.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의 주택 수, 일시적 2주택이나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째 취득은 8% 구간을 확인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지역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여부, 거주 목적과 취득 후 사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출산 시기, 12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원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별 적용 주택 수와 실제 거주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잔금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지만 등기를 먼저 했거나 거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