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취득 후 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결정됩니다. 2020년 8월 도입된 다주택 중과 체계가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1~3% | 8% (일시적 2주택은 1~3%)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기본세율 구간(1~3%)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 3)/100의 사잇값 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기본세율의 절반의 20%, 즉 0.1~0.3%)와 85제곱미터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중과 시 0.6~1.0%)가 붙습니다. 중과 8%·12% 적용 시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어, 12% 중과 + 대형 평형이면 실효세율이 13.4%에 달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들
주택 수는 세대 합산으로 판정하며, 아파트·빌라·단독주택 외에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시가표준액 수도권 1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저가주택, 상속 후 5년 이내 상속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부부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세대로 봅니다.
취득세 아끼는 포인트
- 생애최초 감면: 요건 충족 시 취득세 100% 감면(한도 200만원,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소득 요건 없이 적용됩니다.
- 출산·양육 감면: 자녀 출산 전후 5년 내 취득하는 실거주 주택은 500만원 한도 100% 감면이 운영 중입니다.
- 일시적 2주택 기한 관리: 3년 처분 기한을 넘기면 8%와의 차액 +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매도가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가격 조정을 검토하세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2026년 한시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6억·85㎡ 이하) 취득 시 최대 50% 감면과 중과 제외가 적용됩니다.
취득 이후의 세금도 함께 보세요
취득세는 시작일 뿐입니다. 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와 고가 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매수 전 보유·매도 단계 세금까지 시뮬레이션해 총비용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6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6억에서 9억 사이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이면 8%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아직 있나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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