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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1주택 특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43~60% · 도시지역분 포함 · 최종 업데이트 2026.07

핵심 요약

주택 재산세 계산하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EANTAX · 재산세 (주택)2026 기준
공시가격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0원
재산세 본세 0원
도시지역분 (0.14%)0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20%)0원
연간 총 재산세0원
7월 / 9월 분납액 (각)0원
※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자·법인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3억 이하), 44%(3억~6억), 45%(6억 초과)의 특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6,000만원 이하0.10%0.05%
6,000만원 ~ 1.5억원0.15%0.10%
1.5억원 ~ 3억원0.25%0.20%
3억원 초과0.40%0.35%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더해져 고지서 금액이 됩니다. 실제 체감 세부담의 상당 부분이 이 부가 항목에서 나옵니다.

6월 1일, 재산세의 기준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잔금일이 5월 31일이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 몫, 6월 2일이면 매도인 몫이 됩니다. 이 때문에 5월 말~6월 초 거래에서는 잔금일을 두고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이 오가는 협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매수자라면 6월 1일 이후 잔금이 유리하고, 매도자라면 그 전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관리 팁

  • 납부 시기: 주택분은 7월 16~31일, 9월 16~30일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카드사 무이자·포인트 이벤트가 몰리는 시기이니 결제 수단을 비교하세요.
  • 공시가격 이의신청: 매년 4월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과도하게 책정됐다면 조정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1주택 판정: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다주택 판정을 받으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까지

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12월에 날아올 고지서가 궁금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는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며,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5월 말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6월 2일에 팔면 매도인이 냅니다.
공시가격 5억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한 과세표준 2.2억원에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본세 26만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간 약 62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1주택 특례세율은 뭔가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다주택자(60%)보다 낮아 이중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산세가 작년보다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세부담상한제가 있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 대비 105%, 3억~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를 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은 단계적으로만 오릅니다.
도시지역분은 뭔가요?
도시계획 사업 재원으로 과세표준의 0.14%가 재산세에 얹혀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 주택에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함께 고지서에 합산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특례는 반영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