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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1월 3일 · 클린택스 편집팀 · 연말정산

부모님 관련 서류와 흰 국화, 달력을 놓은 조용한 책상

핵심 요약

  • 2026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해 연말정산 공제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요건을 봅니다.
  • 기본공제는 부모님의 나이·연간 소득금액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공제할지 미리 정하세요.
  • 생전에 부담한 의료비는 기본공제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출 시점·부담자·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사망 연도에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꽃과 서류 옆에 놓인 날짜 없는 달력
연말에 가족관계가 달라졌더라도 사망 전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부모님이 2026년에 돌아가셨다면 12월 31일에 생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해 기본공제를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는 사망한 가족의 공제요건을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사망 사례로 이 원칙을 안내했지만, 부모님도 기본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같은 판단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6년 8월 돌아가셨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사망 전 부양관계와 요건을 검토합니다. 2027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계속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 사실이 자료에 반영되기 전 간소화 화면에 이름이 보이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황먼저 확인할 점
2026년 중 사망2026년 공제요건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검토
2025년 이전 사망2026년 기본공제 대상 아님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조율

나이보다 소득금액 요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두 장의 소득 자료와 계산기
연금·사업·양도소득 등을 한 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금액은 입금액이나 연금 수령액을 단순히 더한 숫자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류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안내의 소득 구분과 함께 확인하세요.

상가나 주식을 처분한 소득이 있었는지, 사업소득이나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세요. 국세청의 2026년 사례는 부모님의 양도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장례를 치른 해라 서류가 흩어지기 쉽지만, 소득 확인 없이 인적공제부터 넣으면 나중에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낸 의료비는 공제 가능성을 따로 보세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영수증 묶음과 서류함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요건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본인이 냈다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인지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나눠 확인하세요.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명의의 모든 병원비를 자녀가 가져와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누가 지출했는지, 부모님을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 받는지, 실손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동생이 의료비를 냈다면 동생이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도 제시합니다. 부모님 생전 의료비 영수증, 결제계좌, 보험금 수령 내역을 분리해 두세요. 장례비는 연말정산 의료비와 다른 상속세 항목이므로 상속세 장례비 안내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했다면 한 사람만 공제하세요

두 개의 가족 서류함과 가운데 놓인 공통 봉투
같은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두 사람이 각각 넣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도왔다면 생활비를 함께 보냈다는 사실과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별개입니다. 같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신고하면 국세청 확인 후 정정·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과 나이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가족끼리 한 명의 공제자를 정하세요.

그다음 각자가 낸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카드 사용액을 한꺼번에 옮기지 말고 항목별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자료, 생전 지출 증빙을 모아 회사 급여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지난해 공제를 잘못 넣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수정·경정 절차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 가족끼리 맞춰볼 자료

  • 부모님의 사망일과 그해 소득 자료
  • 사망 전 생계 부양 사실과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 중 기본공제 신청자
  • 생전 의료비 결제·보험금 수령 내역

다른 공제와 함께 예상 세액을 보세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된 인적공제만 넣어 비교해 보세요.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부모님의 소득과 가족별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신고·보험료는 개인별 자료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2026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소득·부양관계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6년 귀속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 공제자를 정하고 의료비 등 다른 항목도 별도 확인하세요.
장례식장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인가요?
장례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다른 항목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의 장례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