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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비 세액공제: 15%·자녀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2026.07.27 · 클린택스 편집팀 · 연말정산·근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모습

핵심 요약

  • 2026년에 근로자가 본인과 대상 가족을 위해 낸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공제대상금액 한도입니다.
  • 2026년 지급분부터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낸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말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새로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15%와 학생별 한도부터 본다

부모가 자녀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300만원과 900만원 한도로 나누어 계산하는 모습
같은 15%를 적용하지만 본인·학생 단계에 따라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다릅니다.

2026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15%를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소득세에서 공제액을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에 지급한 교육비는 2027년 초에 진행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반영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본인 명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이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 자녀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비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의 대상 교육비가 360만원이면 한도 300만원에 15%를 적용해 45만원을 공제합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 800만원이면 한도 안이므로 120만원입니다.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교육 대상공제대상금액 한도최대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한도 없음대상금액의 15%
취학 전·초·중·고1명당 300만원45만원
대학생1명당 900만원135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대상금액의 15%

2026년에는 대학생 소득요건과 초등 학원비 범위가 바뀌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과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수업 영수증을 부모가 정리하는 모습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은 없어지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수강료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가족을 판단할 때 나이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대상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와 가족관계 등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사교육비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예능분야 학원이나 법정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받은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두 조건은 ‘또는’이므로 나이와 학년 중 하나를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어·영어·수학 같은 일반 교과 학원비까지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능분야 교습과정인지, 체육시설이 시행령상 시설인지,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인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 항목적용 내용
직계비속 등 소득요건교육비 공제 판단에서 폐지
초등 저학년 대상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대상 수업예능분야 학원 또는 법정 체육시설
수강 방식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

교복·체험학습은 포함되고 장학금은 빼야 한다

학교 등록금 교복비 체험학습비 영수증과 장학금 내역을 포함 제외로 구분하는 모습
학교급별 한도 안에서도 어떤 기관에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에 따라 대상금액이 달라집니다.

학교 수업료·입학금과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관련 도서비는 대표적인 공제대상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도 법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비용과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일반 보습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2026년에 추가된 저학년 예능·체육 수강료만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학교 밖에서 임의로 산 참고서나 일반 학용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이나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은 실제 부담 교육비에서 뺍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도 중복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일반 대학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법정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포함해 한도 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대표 항목제외되는 대표 항목
수업료·입학금·학교 급식비장학금·회사 지원금으로 보전된 금액
중·고 교복비 연 50만원초·중·고 일반 교과 학원비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참고서·학용품·기숙사비
대입전형료·수능 응시료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학원비와 교복비는 영수증을 받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과 교육비 납입증명서 및 교복 영수증을 대조하는 모습
간소화 조회 여부보다 공제요건과 실제 부담액을 먼저 확인하고 누락 자료를 보완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내역을 내려받은 뒤 학생별 납입액과 장학금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학 전 학원비, 2026년에 새로 포함된 초등 저학년 예체능 수강료,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법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낸 등록금이 간소화 자료에 보이더라도 전액을 넣지 않도록 납부일을 확인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학원비나 교복비처럼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함께 가능한 항목도 있으므로 결제수단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 교육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실제 부담자와 신청자를 정합니다. 교육기관 명칭, 학생 이름, 납입기간, 교육비와 지원금이 표시된 자료를 보관하면 회사의 추가 확인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의 기본 한도와 준비서류는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료를 학생별로 정리할 때 볼 네 가지

  • 학생 단계: 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은 한도 없음으로 나눕니다.
  • 2026 변경: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와 초등 저학년 예체능 수강료를 확인합니다.
  • 보전 금액: 장학금·학자금·회사 지원금은 실제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 누락 증빙: 간소화에 없는 학원비·교복비는 교육기관의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받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넣은 뒤 예상 환급액을 비교하려면

학생별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해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정리한 다음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결정세액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공제 항목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급여 내역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안내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교육기관의 법적 구분, 수강 방식, 지원금, 납부시기와 실제 부담자에 따라 공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2026년 등록금은 공제되지 않나요?
2026년 지급 교육비부터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종전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부모가 실제 부담한 대상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2026년부터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분야 학원이나 법정 체육시설 수강료 중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이 대상입니다. 일반 교과 학원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대학 등록금을 자녀가 내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법정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포함해 별도 요건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금액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전액을 교육비로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학교·직장·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등 보전받은 금액을 빼고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대상 교육비만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