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부금 세액공제: 15%·30% 계산과 한도
핵심 요약
- 일반적인 특례·일반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공제대상금액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입니다.
- 기부금 1,200만원이 전액 공제대상이라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210만원입니다.
- 특례·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 등은 요건에 따라 10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별도 공제율과 규정을 쓰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특례·일반·정치자금·고향사랑 유형부터 구분한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한 칸으로 모두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재난구호금 등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된 공익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낸 금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각각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받은 영수증에서 기부금 코드와 단체명을 확인하세요. 단체가 기부금 적격단체가 아니거나 실제 기부자가 아닌 가족 이름으로 영수증이 발급됐다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물품 기부는 임의로 적은 구입가격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하므로 현금 기부와 계산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낸 특례·일반기부금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요건과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 기부금 유형 | 대표 사례 | 먼저 확인할 점 |
|---|---|---|
| 특례기부금 | 국가·지자체·재난구호 등 | 법정 범위와 영수증 코드 |
| 일반기부금 | 공익단체·종교단체 등 | 적격단체와 소득금액 한도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후원회 등 | 본인 지출·별도 공제율 |
| 고향사랑기부금 |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 | 본인 지출·별도 한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 | 본인 지출·이월 불가 |
공제대상 기부금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특례·일반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공제대상금액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입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체 금액에 3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공제한도 안에 들어온 기부금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에 15%를 적용한 150만원과 초과 200만원에 30%를 적용한 60만원을 더합니다.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21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환급액이 바로 210만원이라는 뜻은 아니며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해 최종 환급·납부액이 정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 15%·30% 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소액 구간에서 별도의 공제방식이 있고 초과분 공제율과 한도도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안내에서 답례품과 공제액을 따로 계산하세요. 일반 기부금 공제율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1,200만원 단순 예시 | 계산 | 세액공제액 |
|---|---|---|
| 1,000만원 이하분 | 1,000만원 × 15% | 150만원 |
| 1,000만원 초과분 | 200만원 × 30% | 60만원 |
| 계산상 세액공제액 | 150만원 + 60만원 | 210만원 |
특례·일반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긴 금액을 10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특례기부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금액 범위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은 남은 소득금액의 30%가 기본 한도이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포함되면 10% 한도와 별도 산식을 함께 봅니다.
한도를 넘겼거나 공제기준산출세액이 부족해 올해 다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월분부터 적용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보이는 당해연도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부금 조정명세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이면 모두 10년’으로 기억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이월 규정은 소득세법 제61조에 규정돼 있으며, 중도퇴사 후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일반적인 공제한도 출발점 | 이월공제 |
|---|---|---|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범위 | 10년 가능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남은 소득금액의 30% | 10년 가능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 | 10% 한도와 별도 산식 | 10년 가능 |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 각 제도별 한도 | 이월 불가 |
전자기부금영수증과 간소화 자료의 이름·금액·코드를 맞춘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반영될 수 있어 종이 제출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기부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부일, 금액, 기부금 유형과 단체의 사업자번호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부가 종이영수증과 전자자료에 중복으로 들어가면 한 번만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기부금을 합산하려면 그 가족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의 기부금을 각각 넣거나, 실제로 부모가 낸 기부금을 자녀 명의로 바꾸어 제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다고 무조건 공제 불가인 것도 아닙니다. 적격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과 이체내역 등 증빙이 있다면 회사에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소화에 표시돼도 공제요건을 최종 확인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전체 연말정산 예상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 다른 공제와 함께 넣어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맞춰볼 자료 | 자주 생기는 오류 |
|---|---|---|
| 실제 기부자 | 영수증 이름·이체계좌 | 가족 명의 임의 변경 |
| 기부금 유형 | 영수증 코드·단체 자격 | 일반·정치자금 등 혼동 |
| 금액 | 전자자료·종이영수증 | 동일 기부 중복 입력 |
| 이월 잔액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오래된 이월분 누락 |
연말정산 제출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영수증 코드: 특례·일반·정치자금·고향사랑 유형을 구분합니다.
- 기부자 이름: 실제 지출자와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확인합니다.
- 공제한도: 소득금액과 종교단체 포함 여부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이월 잔액: 전년도 명세에서 10년 이월 가능한 금액을 이어옵니다.
기부금과 다른 공제를 함께 넣어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공제대상 기부금과 총급여, 이미 낸 세금을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어 예상 환급·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자녀·부모 공제요건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안내에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현재 일반적인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부금 유형, 적격단체, 소득금액, 부양가족, 이월 잔액과 산출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