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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0만원 기부하면 14만4천원

2026.07.31 · 클린택스 편집팀 · 연말정산·근로

기부자가 지역 지도와 특산품을 살펴보며 2026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모습

핵심 요약

  • 2026년 기부금부터 일반 지역 기준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합니다.
  •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액은 14만4천원입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별도로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안내된 공제액을 전부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20만원 구간이 달라졌다

기부자가 10만원 20만원 100만원 기부액별 세액공제 계산표를 확인하는 모습
2026년에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올라갔습니다.

2026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실제로 달라진 금액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첫 10만원은 종전처럼 전액 공제되고, 다음 10만원에는 44%가 적용됩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4만4천원을 더한 14만4천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20만원을 넘는 일반 지역 기부액에는 16.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기부 시 공제액은 27만6천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한 기부의 20만원 초과분에 33%를 적용해 같은 100만원 기부라도 40만8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현금 환급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부자에게 공제할 결정세액이 있어야 하며, 남은 공제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도 기부자 본인 공제와 이월공제 불가를 함께 안내합니다.

일반 지역 연간 기부액계산예상 세액공제
10만원10만원 × 100%10만원
20만원10만원 + 10만원 × 44%14만4천원
50만원10만원 + 4만4천원 + 30만원 × 16.5%19만3,500원
100만원10만원 + 4만4천원 + 80만원 × 16.5%27만6천원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로 가른다

기부자가 주민등록 주소가 표시된 지도에서 기부 가능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고르는 모습
현재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역 중에서 기부처를 고릅니다.

기부처는 고향이나 출생지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라면 관심 있는 지역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정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자는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간 한도 2,000만원은 여러 자치단체에 나눠 기부한 금액을 모두 합쳐 판단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대신 결제한 뒤 본인의 연말정산에 넣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사람의 이름과 결제정보를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자치단체 또는 지정사업을 고른 뒤 결제합니다.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창구에서 기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주소지 제한과 연간 누적액을 확인하면 취소·재결제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2026년 기준
기부자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기부 가능 지역주민등록상 거주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연간 기부한도여러 지역 합계 2,000만원
세액공제 귀속실제 기부자 본인

답례품 포인트 30%는 세액공제와 따로 받는다

기부자가 쌀 과일 수산물 등 지역 답례품을 포인트로 선택하는 모습
포인트는 기부한 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고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정한 비율에 따라 기부액의 최대 30%를 포인트로 받고, 그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20만원 기부라면 최대 6만 포인트가 생길 수 있어 세액공제 14만4천원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포인트는 자치단체별로 따로 쌓입니다. A시에 기부해 받은 포인트로 B도의 답례품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회원을 탈퇴하면 남은 포인트가 소멸합니다.

답례품의 표시 가격만 보고 기부처를 정하기보다 배송 가능 지역과 사용기한, 필요한 품목인지까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줄어드는 금액이고 포인트는 지정된 답례품 구매수단이라 두 혜택의 성격이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홈택스 반영액을 한 번 더 확인한다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와 고향사랑기부 영수증을 대조하는 모습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연계되더라도 기부액과 재난지역 구분은 직접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접수된 기부정보는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공식 안내상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는 다음 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처리내역을 봅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공제분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의 국세 공제는 9만909원, 지방소득세 공제는 9,090원으로 나뉘어 합계 약 10만원이 됩니다. 화면 숫자가 10만원과 다르다고 바로 누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방소득세 반영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12월 말 기부나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금액·기부일·지역 구분이 맞는지 전자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대조하세요.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안내도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10만원 초과 기부액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부 결제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결정세액: 올해 공제할 소득세가 있는지 최근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예상세액으로 봅니다.
  •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명의: 공제받을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고 결제합니다.
  • 포인트: 선택한 지역의 답례품과 배송조건을 확인하고 5년 안에 사용합니다.

기부 후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을 비교하려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액은 결정세액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올해 급여와 다른 공제자료를 연말정산 계산기에 입력해 기부 전후 세금을 비교하고, 급여별 원천징수 흐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현재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결정세액, 기부일, 특별재난지역 지정기간과 자치단체별 답례품 비율에 따라 실제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을 내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일반 지역 기준 첫 10만원은 100%, 다음 10만원은 44%를 적용해 합계 14만4천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의 결정세액이 적으면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 서울 안의 다른 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 기부 가능 여부처럼 주소지 행정구역 판단이 필요한 경우 결제 전 고향사랑e음에서 주민등록 주소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제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액을 다른 가족의 신고서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답례품 30%를 받으면 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
답례품 포인트와 세액공제는 별도 혜택입니다. 자치단체가 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 포인트를 받아도 법정 세액공제율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제하지 못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한 해에 공제할 결정세액이 부족해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세액공제로 넘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