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 4.6%·연 1천만원 계산
핵심 요약
- 가족 간 송금도 실제로 갚을 돈이라면 대여가 될 수 있지만, 차용증·상환능력·상환내역으로 거래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의 증여이익은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하며, 그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무이자 2억원의 연간 이익은 920만원이지만, 무이자 3억원은 1,380만원이므로 3억원 사례는 1,38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약정한 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사인 간 이자소득에 대해 통상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4.6% 이자와 연 1천만원 기준은 이렇게 계산한다
2026 가족 간 차용증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숫자는 4.6%와 1천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빌린 원금을 자동으로 증여에서 빼주는 한도가 아니라,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거래가 진짜 대여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적용합니다.
무이자라면 대여금에 4.6%를 곱하고, 4.6%보다 낮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적정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뺍니다. 계산한 연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도 같은 사례를 듭니다. 무이자 2억원은 920만원이라 이자이익 과세가 없지만, 무이자 3억원은 1,380만원이라 과세 대상입니다. 5억원을 연 2%로 빌리면 4.6%와의 차이인 2.6%를 적용한 1,3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대여 조건 | 연간 이자이익 | 금전대출 이익 과세 |
|---|---|---|
| 2억원·무이자 | 920만원 | 1천만원 미만으로 제외 |
| 3억원·무이자 | 1,380만원 | 1,380만원 전체 |
| 5억원·연 2% | 1,300만원 | 1,300만원 전체 |
| 2억1,739만원·무이자 | 약 1천만원 | 경계값이므로 정밀 계산 필요 |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된다
4.6%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보다 작아지는 무이자 원금은 약 2억1,739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흔히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줄여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이자이익 계산의 경계일 뿐, 그 원금을 세금 없이 건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없고, 만기까지 원금을 갚을 현실적인 계획도 없다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과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월 실수령액이 250만원인 자녀가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하면서 2억원을 2년 안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적었다면 약정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소득·예금·처분 가능한 자산을 기준으로 월별 원금 상환액을 정하고 실제로 이행했다면 설명력이 커집니다. 돈을 빌린 목적과 자녀의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 대여로 볼 근거 | 증여로 의심받기 쉬운 모습 |
|---|---|
| 소득·재산에 맞는 상환 일정 | 상환능력과 동떨어진 짧은 만기 |
| 약정일마다 원금·이자 이체 | 차용증 뒤 실제 거래가 전혀 없음 |
| 대여 전 작성한 계약과 날짜 증빙 | 자금출처 확인 뒤 소급해 작성 |
| 계약·계좌·자금조달계획의 일치 | 서류마다 금액과 용도가 다름 |
차용증은 금액보다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가족 간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원금, 대여일과 송금 목적, 이율, 이자 지급일, 만기, 원금 상환 방법을 적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갚는다’보다 매월 또는 분기별 원금액과 최종 잔액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중도상환 가능 여부와 연체 시 처리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보내기 전에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공증이 법정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계약서 작성시기를 보여주는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받아두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안내입니다. 대여금, 이자와 원금은 현금 대신 각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메모도 계약 내용과 맞춥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세법상 1년으로 보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대출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장기 차용이라면 첫해 계산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매년 남은 원금과 실제 지급이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25% 원천징수도 함께 처리한다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더하면 통상 27.5%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사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연 2%로 빌려 연 이자 400만원을 지급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10만원을 떼고 부모 계좌에는 290만원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도 확인합니다. 약정서에는 세전 이자액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계산하기 쉽습니다.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정과 실제 이행이 일치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송금 직후 다시 자녀 계좌로 보내는 식의 흐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와 원천징수 세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맞출 네 가지
- 상환능력: 채무자의 월소득·기존 부채·보유재산으로 이행 가능한 일정을 잡습니다.
- 계약시기: 송금 전에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등 날짜 자료를 남깁니다.
- 계좌흐름: 대여금·이자·원금을 계약 당사자 명의 계좌로 약정일에 이체합니다.
- 세금처리: 4.6% 이자이익을 매년 계산하고 실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도 확인합니다.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때 세액을 보려면
상환능력이나 실제 상환내역이 부족해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여액과 과거 10년간 증여액을 증여세 계산기에 입력해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공제 구조는 증여세 공제와 분산증여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국세청 안내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가족의 소득·재산, 대여 목적, 상환기간, 과거 자금거래와 실제 계좌 흐름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