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계산: 10년 공제·세율 10~50%
핵심 요약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며, 증여일 현재 가액에서 관계별 10년 누계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배우자 공제는 6억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 일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 성년 자녀가 사전증여 없이 현금 1억원을 받으면 기한 내 신고 기준 예상 세액은 약 485만원입니다.
2026 증여세 계산은 증여가액에서 10년 공제를 빼는 것부터 시작한다
2026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은 재산을 받은 날의 시가입니다. 현금은 입금액이 곧 기준이지만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전후의 매매가액과 평가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과거 증여를 현재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부모처럼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았다고 공제가 각각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한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인정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대생략 할증과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계산 순서는 국세청 증여세 세금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단계 | 확인할 금액 | 처리 방법 |
|---|---|---|
| 증여재산가액 | 현금·부동산·주식 등 |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 |
| 증여재산가산액 | 동일인 10년 이내 증여 |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
| 과세표준 | 관계별 공제·평가수수료 | 과세가액에서 적용액을 차감 |
| 납부세액 | 누진세율·할증·세액공제 | 산출세액을 최종 조정 |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은 부모를 합산한 10년 한도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에게 받으면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성년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만 보는 표가 아닙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성년 자녀·손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직계존속 5,000만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는 직계비속 5,000만원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입니다.
공제는 10년 누계입니다. 성년 자녀가 6년 전 부모에게 현금 3,000만원을 받고 당시 공제했다면 이번 증여에서 남은 일반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증여자와 날짜별로 과거 신고서와 계좌 이체내역을 먼저 모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10년 누계 공제 | 메모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상 혼인관계 기준 |
| 직계존속 | 5,000만원 | 미성년 수증자는 2,000만원 |
| 직계비속 | 5,000만원 |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등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 그 외의 사람 | 없음 | 일반 증여재산공제 미적용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50%다
일반 증여세율은 10%, 20%, 30%, 40%, 50%의 다섯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전체에 20%를 그대로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1억원까지 10%, 다음 1억원에 20%를 적용합니다. 간편식은 2억원에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의 산출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7억원이면 30%를 곱한 2억1,000만원에서 누진공제 6,000만원을 빼 1억5,0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와 과거 증여분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직접 받는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을 검토합니다. 세율과 할증 구조는 국세청 증여세 세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 예상 증여세는 약 485만원이다
성년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10%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3% 신고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15만원을 빼 약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일이 2026년 8월 18일이라면 원칙적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증여는 같은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가 평가와 담보채무, 수증자의 취득세를 함께 봐야 하고, 채무를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3% 공제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 1억원 증여 예시 | 계산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현금 입금액 | 1억원 |
| 직계존속 공제 | 10년간 미사용 가정 | -5,000만원 |
| 과세표준·산출세액 | 5,000만원 × 10% | 5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500만원 × 3% | -15만원 |
| 예상 납부세액 | 기한 내 신고 가정 | 485만원 |
증여 전에 가족이 같이 확인할 네 가지
- 과거 10년: 증여자와 그 배우자에게 받은 날짜·금액·기존 신고서를 모읍니다.
- 재산 평가: 현금이 아니라면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자금 이동: 증여계약서와 실제 계좌이체 내역의 금액과 날짜를 맞춥니다.
- 부대 세금: 부동산·부담부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봅니다.
증여 금액과 관계를 넣어 예상 세액을 계산하려면
증여재산가액, 수증자와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액을 증여세 계산기에 넣으면 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을 비교할 때는 상속세 계산기도 함께 이용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현재 일반적인 거주자 간 증여세 계산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재산 평가, 과거 증여,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부담부증여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