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한도, 배우자 신청
핵심 요약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 40%를 적용해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5년 내 해지는 추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본다
2026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은 신청자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중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이 있다면 12월 31일에 처분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에 대신 돈을 보냈다고 그 납입액을 본인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의 실제 납입액이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요건 |
|---|---|
| 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 세대 지위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저축 명의 | 공제 신청자 본인 명의 |
| 대상 저축 |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법정 저축 |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6년 한 해 동안 실제 납입한 금액 중 최대 300만원에 40%를 곱합니다. 월 25만원씩 12개월을 내면 연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연 360만원을 냈더라도 공제 계산에는 30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최대 12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12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낮추는 구조이므로 실제 소득세 감소액은 본인의 적용세율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구간의 세율이 15%라면 단순 계산상 소득세 영향은 18만원 수준이지만 최종 세액은 전체 연말정산 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납입액을 한꺼번에 늘리더라도 금융기관의 납입 인정 방식과 청약 순위 산정은 세법상 소득공제 계산과 별개입니다. 세금만 보고 납입계획을 바꾸기 전에 주택청약 제도의 월 납입 인정기준도 은행과 청약홈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월 납입액 | 연 납입액 | 소득공제액 40% |
|---|---|---|
|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2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 25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 30만원 | 360만원 | 120만원 |
배우자도 본인 명의 계좌와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하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넓어졌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라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본인 명의 계좌 등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 납입액을 세대주가 대신 공제하거나, 한 사람 명의 납입액을 부부가 나눠 적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신청하려면 각자의 소득요건과 각자 명의 납입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안에서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누가 적용하는지도 함께 대조해야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 제출기한은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액이 보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에서도 대상과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공제 합산한도와 5년 내 해지를 확인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을 함께 적용하면 두 금액의 합계는 연 400만원 한도를 봅니다. 청약저축만 납입했다면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이지만,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도 있다면 전체 주택자금 항목을 한 번에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액 누계액에 6%를 곱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법정 예외 사유나 청약 당첨 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 금융기관에 추징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해지한 해의 신규 납입액 공제 여부도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을 해지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 납입액이 표시되더라도 그대로 넣지 말고, 해지확인서와 금융기관의 세금 처리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한도·추징 기준 |
|---|---|
| 청약저축 납입액 | 연 300만원 |
| 청약저축 단독 소득공제액 | 최대 120만원 |
| 청약저축+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 합계 연 400만원 |
| 가입 후 5년 내 일반 해지 | 공제 후 납입 누계액의 6% 추징 가능 |
청약저축 공제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 총급여: 2026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무주택: 세대원 전체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지 봅니다.
- 명의: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의 2026년 실제 납입액만 정리합니다.
- 서류: 무주택확인서 제출 상태와 간소화 자료·납입증명서를 대조합니다.
청약저축 공제 후 연말정산 금액을 비교하려면
연 납입액의 40%를 계산해 소득공제액을 정한 뒤 연말정산 계산기에 반영해 보세요.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2026 월세 세액공제 조건도 함께 확인하면 주거 관련 공제를 빠뜨리지 않기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국세청 안내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세대의 주택 보유 이력, 총급여, 계좌 명의, 다른 주택자금 공제와 해지 사유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