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연말정산: 30% 공제 전에 총급여 3%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격 지출에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의 15%와 다릅니다.
- 의료비 공제는 먼저 한 해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30%가 결제액 전체의 자동 환급률은 아닙니다.
- 난임시술비는 공제대상 금액의 별도 상한이 없지만,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가 난임시술비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병원 발급 확인자료를 챙기세요.
기준 확인: 국세청 근로소득 공제 안내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같은 병원에서 지출해도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공제 안내는 난임시술비에 30%, 일반 의료비에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20%를 각각 안내합니다. 난임시술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다만 난임 관련 병원을 다녔다고 해서 결제 내역 전체를 임의로 30% 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적격 난임시술비로 구분되는 지출인지 병원 세부 내역과 증명자료를 확인하세요. 치료와 무관한 비용, 국외 의료기관 지출,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와 구분해 보세요.
| 의료비 유형 | 공제율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별도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별도 한도 없음 |
30%를 곱하기 전에 총급여 3% 기준을 뺍니다
의료비는 한 해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그해 의료비가 난임시술비 400만원뿐이라면, 총급여의 3%인 150만원을 뺀 25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이 단순 사례의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250만원의 30%인 75만원입니다.
일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같이 있으면 공제대상 금액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400만원을 썼으니 무조건 12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식의 계산은 틀립니다.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 급여명세서의 총급여와 의료비 총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금이나 지원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세요
병원비를 냈다가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최종 본인 부담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난임시술비도 보험금이나 지원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부분을 그대로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병원 결제일과 보험금 지급일이 다르면 연도별 자료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영수증 금액, 보험금 수령 내역, 공공 지원 내역을 나란히 놓고 어느 비용을 보전받았는지 표시하세요. 이전 연도 병원비를 올해 돌려받았다면 당초 공제 연도의 정정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 글도 참고하세요.
간소화 자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병원 증빙을 받으세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 안내는 의료기관 지출액을 제공하지만 난임시술비 등 세부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병원 자료가 일반 의료비로 보인다면 병원에 난임시술비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청하세요. 일반 의료비를 스스로 30% 항목으로 바꾸기 전에 발급기관이 확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난임시술비 확인에 필요한 병원 발급 서류를 모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부부가 각자 낸 비용을 한 사람에게 임의로 모으지 말고 실제 지출자와 공제 대상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출산 뒤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별도 한도·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섞지 마세요.
시술비 자료를 모으는 순서
- 병원별 난임시술비와 일반 의료비 구분
- 총급여와 의료비 3% 기준 확인
- 보험금·지원금 수령액 대조
- 간소화 자료에 구분이 없으면 병원 증빙 요청
의료비 공제액을 예상해 보세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된 의료비를 넣어 보세요. 실제 난임시술비 구분과 최종 공제액은 병원 증빙 및 다른 의료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신고·보험료는 개인별 자료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