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국내 상장주식 증여 2026: 당일 주가 아닌 전후 2개월 평균
핵심 요약
- 국내 거래소 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당일 주가만 곱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받은 주식 수에 평가기간 평균가액을 곱합니다. 증여 후 2개월의 가격이 포함되므로 이체 당일에는 최종 가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이미 받은 증여를 같이 봐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이 아닌 해외·비상장주식에는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국세청 증여재산 평가 안내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국내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에 옮긴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방법은 부모 계좌의 주식을 자녀 계좌로 대체입고하는 방식과, 현금을 준 뒤 자녀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주식 자체가 증여재산이고, 후자는 현금 증여와 이후 자녀의 주식매수로 보아 평가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부모가 보유하던 국내 거래소 상장주식 자체를 자녀에게 옮기는 경우를 다룹니다.
증권사 대체입고 내역에서 증여자·수증자 계좌, 종목, 수량, 처리일을 확인하세요. 증여계약서와 자녀 계좌 입고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실제 이전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하고 수익을 다시 부모가 가져가는 구조라면 명의와 실질 귀속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전달한 재산 | 평가 출발점 |
|---|---|
| 부모 보유 국내 상장주식 | 상장주식 평가 규정과 이체 주식 수 |
| 부모가 현금 송금 후 자녀가 매수 | 현금 증여액과 자녀의 매수 내역 |
| 해외·비상장주식 | 국내 상장주식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별도 평가 확인 |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이 세법상 주식 값입니다
국세청 증여재산 평가 안내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증여일 종가가 일시적으로 낮아도 이후 가격이 오르면 평가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후 가격이 내려가면 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일·휴장일 등을 반영해 해당 종목의 평가기간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50주를 옮긴 날의 종가가 7만원이었다면 화면상 가치는 1,750만원입니다. 그러나 평가기간의 1주당 평균 종가가 8만원이라면 세법상 주식 가액은 2,00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공제 한도에 딱 맞추려 했다면 하루 가격만 보고 수량을 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가액은 해당 종목의 평가자료로 산출해야 합니다.
| 250주 증여 예시 | 1주 가격 | 주식 가액 |
|---|---|---|
| 증여일 종가로 임시 계산 | 7만원 | 1,750만원 |
|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평가 | 8만원 | 2,000만원 |
미성년 2천만원 공제는 이번 증여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한 기본 공제는 자녀가 성년이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이면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기준으로 이전 증여와 수증자 나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과 어머니에게 받은 주식을 각각 별개의 2천만원 공제로 보는 식의 계산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이번 국내 상장주식 증여에 남은 기본 공제액은 단순히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는 이전 증여의 관계, 시점, 신고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의 과거 이체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세금이 0원으로 예상되더라도 가액과 공제 사용 내역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평균가격이 나온 뒤 신고기한 전에 자료를 맞춰 보세요
상장주식의 평균 평가액은 증여 후 2개월의 종가를 반영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기한이 무기한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에 따르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평가기간 종료와 신고기한 사이에 계산하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따로 잡아 두세요.
대체입고 내역, 증여계약서, 평가기간 종가자료, 주식 수량,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을 모아 증여가액과 공제액을 대조하세요. 주가 변동이 크거나 거래정지·합병·권리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 평균 계산 대신 해당 평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이 글의 “국내 상장주식 전후 2개월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증권사에서 먼저 받을 자료
- 부모·자녀 계좌의 대체입고 확인 내역
- 종목별 수량과 실제 이전 일자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자료
- 자녀가 최근 10년간 받은 다른 증여 기록
주식 평가액을 정한 다음 증여세를 계산하세요
증여세 계산기에는 증여일 화면 가격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한 재산가액과 이전 증여 내역을 반영하세요. 해외·비상장주식은 평가 방식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공제·경비 인정은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자료와 전문가 판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