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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10,700원 결정안: 월급 223만6,300원 계산

2026.07.23 · 클린택스 편집팀 · 급여·노무

카페 근로자와 사업주가 2027 최저임금 급여 계산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핵심 요약

  •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지만 2026년 7월 23일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전입니다.
  •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가입 조건과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 최저임금 결정안은 시간급 10,700원이다

달력과 근무표, 계산기로 2027 최저임금 인상 폭을 비교하는 모습
현재 발표된 금액은 위원회 의결안이며 최종 고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이 금액을 의결했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높은 수준입니다. 인상률은 3.7%입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쓰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라면 적용 연도를 먼저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근로에는 2026년 시간급이, 최종 고시가 같은 금액으로 이뤄질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제공한 근로에는 10,7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가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위원회 의결 내용과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확정액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최저임금안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2026년2027년 결정안
시간급10,320원10,700원
일급82,560원85,600원
월 환산액2,156,880원2,236,300원
전년 대비-시간급 380원·3.7% 인상

월급 223만6,300원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 근무표와 월 달력으로 2027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는 모습
주 40시간 근로자의 고시 기준 월 환산액은 시간급에 월 209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세전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평균 시간을 환산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간 세전 금액을 단순 환산하면 26,835,600원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모든 근로자의 월급이 곧 2,236,300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 20시간이나 주 30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월 유급시간도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지, 결근이 있었는지, 약정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계산할 때는 출근한 시간만 더하지 말고 유급주휴 시간을 별도로 표시하세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식은 주휴수당 계산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223만6,300원보다 적다

급여명세서와 보험 공제 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모습
고시 월 환산액은 세전 기준이라 실제 통장 입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2,236,300원은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다만 2027년 보험요율과 개인별 가입 상태가 모두 같다고 가정할 수 없어 지금 실수령액을 한 숫자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먼저 나눠 보세요.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식대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과 별도로 봐야 할 금품도 근로계약서와 지급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2027년 예산을 짤 때 세전 월급 상승분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액도 함께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의 시간급과 급여명세서의 유급시간이 실제 근무표와 맞는지 매달 대조하면 됩니다.

아직 확정 고시 전, 8월 5일까지 결정된다

7월 의결부터 8월 고시와 다음 해 시행까지 최저임금 일정을 나타낸 달력
위원회 의결 뒤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현재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노사단체는 고시일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합니다. 확정 고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표나 채용공고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는 있지만 문서에는 결정안 기준이라고 적어 두세요. 8월 최종 고시 뒤 금액과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프로그램의 기준연도를 2027년으로 바꾸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2027년 급여표를 바꾸기 전에 볼 네 가지

  • 적용 상태: 10,700원이 최종 결정·고시됐는지 8월 고시를 확인합니다.
  • 유급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인지, 단시간근로자의 별도 월 유급시간인지 구분합니다.
  • 수당 분리: 기본급과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을 급여명세서에서 나눕니다.
  • 실수령액: 2027년 4대보험 요율과 개인별 공제 조건이 확정된 뒤 다시 계산합니다.

내 근무시간 기준 월급을 먼저 계산하려면

주당 근로시간과 근무일이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유급시간과 월급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과 세금을 뺀 흐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요율 확정 전에는 결과를 참고값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공개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현행 결정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고시, 2027년 4대보험 요율과 개인별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월급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2026년 7월 23일 현재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입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합니다.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세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시간급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며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기준입니다.
월급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에는 유급주휴 8시간을 반영한 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월 유급시간이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도 시간급 10,700원을 적용받나요?
최종 고시가 같은 금액으로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은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23만6,300원인가요?
아닙니다. 2,236,300원은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은 2027년 보험요율, 가입 상태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