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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2026: 집 구입·전세·의료비 사유와 준비 서류

2026년 10월 7일 · 클린택스 편집팀 · 급여·연말정산

집을 구입하는 부부가 계약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핵심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청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주거용 전세·임차보증금 부담이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 근무 중 1회로 제한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DB형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의 제도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적용 범위·출처 더 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가 중간정산 신청서의 요건을 함께 살피는 모습
먼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와 신청 사유를 확인하세요.

집 계약을 앞두고 퇴직금을 당겨 쓸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한정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요건 확인과 회사 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 생활비나 대출 상환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 제도라면 중간정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법정 요건에 따른 중도인출을 살핍니다. DB형 가입자가 DC형의 중도인출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DB·DC·퇴직금 중 어느 방식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중간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장 받을 금액뿐 아니라 남은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줍니다.

집 구입과 전세보증금: 무주택·계약 증빙이 핵심입니다

부부가 주택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구분해 확인하는 모습
주택 구입과 보증금 부담은 서로 다른 법정 사유입니다.

주택 구입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신청일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지를 본다고 안내합니다. 본인 무주택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와 매매·분양계약서 등을 회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증빙 안내는 이를 예시로 제시하며 법정 고정 서식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사유도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한 번만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부 자료, 무주택 확인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일과 실제 지급일을 회사에 알려주세요.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거나 보증금이 줄어든 재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승인을 당연시하지 말고 신청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주요 확인 요건준비할 자료 예시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신청일 기준 무주택매매·분양계약서, 무주택 확인 자료
전세·임차보증금무주택, 주거 목적, 같은 사업 중 1회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부담 자료
단순 재계약보증금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고용노동부 상담상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움

의료비는 6개월 요양과 연간 임금의 12.5%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진료비 영수증과 요양 증명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생활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료비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기준은 500만원이고, 근로자 부담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500만원과 정확히 같으면 “초과”가 아닙니다. 이는 이해를 돕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임금총액과 인정 의료비는 회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로 필요한 요양기간을, 의료기관 영수증·납입확인서 등으로 실제 지출 또는 지출 확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신청 직전 1년 동안 지급한 의료비와 신청 시점에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에 오가는 교통비나 생활비까지 자동으로 의료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 제외 상담도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법정 기준 또는 자료
요양 필요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근로자 부담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증빙진단서·소견서, 의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

신청 전에는 제도 유형·서류·퇴직 후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체크리스트에 맞춰 정리하는 모습
회사에 제출하기 전 요건과 정산 대상 기간을 기록해 두세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은 경우, 법령상 임금 감소나 재난 관련 사유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해당된다면 시행령의 세부 요건과 증빙을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주택·전세·의료비 자료만으로 다른 사유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사유와 해당 날짜, 중간정산을 원하는 계속근로기간, 증빙 목록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택 구입 사유의 신청 시기와 등기 후 1개월 기준을 상담에서 안내한 바 있으므로 계약·등기 일정을 먼저 대조하세요. 관련 상담처럼 실제 계약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승인 전 자금 조달 계획에 퇴직금을 확정 수입으로 넣지 마세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후 퇴직 시 남은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데 돈만 받은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안내도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할 네 가지

  • 현재 제도가 퇴직금·DB형·DC형 중 무엇인지
  • 내 사유의 신청 가능 시기와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
  • 중간정산 대상 계속근로기간과 예상 지급액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이후 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 때 받을 금액과는 구분해서 계산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일반 퇴직금 추정에 도움을 줍니다. 중간정산 적격 여부와 회사 승인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자료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자격, 신고·심사 결과와 최신 기관 공지가 우선하므로 실제 신청 전 본인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령은 근로자 요구 시 사용자가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거나 보증금이 감소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상담상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병원비가 연봉의 12.5%이면 의료비 사유에 해당하나요?
법은 12.5%를 초과해 근로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금액과 같으면 부족하며 6개월 이상 요양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DB형은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DC형 중도인출과 제도 구조가 다릅니다. 먼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 유형과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