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원천징수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상여금 소득세는 별도 세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안분해 적용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 개월수로 나눠 월 급여에 얹은 금액의 간이세액을 구하고, ② 원래 월 급여만의 간이세액을 뺀 차액에, ③ 다시 지급대상기간을 곱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상여 500만원이라도 연 1회 성과급(12개월분)으로 받으면 매월 42만원씩 얹은 것으로 보아 낮은 구간이 적용되고, 한 달치 특별 수당(1개월분)으로 받으면 그 달 소득이 통째로 뛰어 높은 구간에 걸립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붙나
| 항목 | 상여금 부과 여부 | 비고 |
|---|---|---|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연 보수에 포함 | 보수월액 보험료와 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 실제 공제 시점은 회사별 차이 |
| 고용보험 (0.9%) | 즉시 부과 | 보수 전액 기준 |
| 국민연금 (4.75%) | 당월 추가 공제 없음 | 전년 보수 기준의 기준소득월액 고정, 다음 해 반영 |
| 산재보험 | - | 전액 회사 부담 |
따라서 상여 지급 달의 공제율을 한 범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급여와 부양가족 수, 지급대상기간, 간이세액 적용률, 건강보험 정산분을 같은 조건으로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상여금 관련 알아둘 것
-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상여 달 원천징수액은 선납액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급여와 공제를 반영해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 시점: 상여로 연 보수가 늘면 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차액을 급여에 반영하는 달을 미리 확인하세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 연금저축·IRP 납입 여력이 있다면 본인의 공제한도와 중도인출 제약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 퇴직금 산정 반영: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연간 지급액의 3/12로 포함됩니다. 상여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퇴직금도 커집니다.
연봉 전체 그림에서 보기
상여를 포함한 연 총소득 기준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상여 달에 미리 낸 세금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여금은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나요?
상여금 자체에 높은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월급 기준으로 맞춰져 있던 간이세액 구간이 상여가 얹히는 달에 올라가면서, 그 달만 보면 공제 비율이 확 커 보이는 것입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어 일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금 5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한 금액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월급, 부양가족 수, 상여 지급대상기간, 간이세액 적용률과 건강보험 정산 반영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의 보험료 부분은 예상치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고용보험은 상여금이 보수에 해당하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상여를 연간 보수총액에 포함해 정산하므로 실제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는 시점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뭔가요?
그 상여가 몇 달치 근로의 대가인지를 뜻합니다. 분기 상여면 3개월, 연말 성과급이면 12개월입니다. 원천징수는 상여를 기간으로 나눠 월 소득에 얹은 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기간을 곱하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기간이 길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공제가 줄어듭니다.
명절 떡값이나 성과급도 똑같이 과세되나요?
네. 명절 상여, 성과급(PS/PI), 인센티브 모두 근로소득으로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비과세는 식대 같은 법정 항목에만 적용되고, 상여라는 이름으로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로소득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상여 포함 연봉의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상여 달에 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확인하세요.
연금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성과급이 큰 해의 세금 방어 수단입니다.
회사별 간이세액 적용 비율(80/100/120%)과 급여 구성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